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치료 체계는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관리 중심’ 구조와 ‘방치’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국립법무병원 이송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치료 필요성이 큰 수용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교정시설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치료감호 제도, 법률과 현실의 괴리 교정 현장 역시 과중한 업무와 안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약물중독자, 성적 문제 행동으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장애인을 국립법무병원 등 전문 시설에 수용해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제도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토대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과거 여러 차례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도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B 씨(40대·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잠을 깨웠거나 바닥에 놓인 음식을 먹으려 했다는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동거해 왔으며, 같은 해 7월부터 11월 사이 B 씨가 “폭행과 흉기 위협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례만 세 차례에 이른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 씨(30대)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C 씨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가 과거 폭행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에 대한 범행은 반복
법무부 교정본부가 과밀수용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교도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교정본부가 일선 교도관들에게 발송한 ‘초과근무수당 지연 지급’ 관련 이메일 공지 캡처가 게시됐다. 해당 글은 ‘중앙부처 공무원 월급이 밀리는 날이 왔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빠르게 공유됐다. 게시글에 첨부된 이메일에는 “2025년 과밀수용으로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수용자 급식비, 의료비, 공공요금 등 지출 비용 부족이 심화됐다”며 “불가피하게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이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1월 초과근무수당은 12월 29일, 12월 수당은 내년 1월에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교정직 공무원들은 매달 20일 당월 본봉과 함께 전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수용자 급식비와 의료비 증가를 이유로 공무원 인건비를 당겨 썼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교도관은 “일한 대가를 제때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문제로 취급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세진음악회에 소망교도소 합창단원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보도가 난 가운데, 김호중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연예계에 따르면 소속사 측은 지난 11일 “김호중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공연에 참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합창단 활동도 하지 않는다. 공연장 주변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김호중이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 세진음악회에 김호중이 소망교도소 합창 단원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김호중이 단원들과 4곡을 불렀으며 그가 무대 위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올해 42회를 맞은 세진음악회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교정시설 프로그램으로, 수용자들의 재사회화 의지를 음악을 통해 북돋우는 취지로 운영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여론의 비판이 커졌고,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서울 제19회 월드뷰티문화축전’에서 서울동부기술교육원 미용 교육생 6명이 총 7개 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생들은 헤어커트·업스타일·피부미용·퍼머넌트 등 4개 종목에 출전해 그랑프리 2명, 대상 4명, 국회의원상 1명 등 전 종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서울동부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사 손보실 주임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체감했다”며 “이번 수상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도자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기술교육 과정에서 갈고닦은 능력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인정받은 것은 교육생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며 “이번 성과가 관련 업계 취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부는 앞으로도 직영 직업훈련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 확대를 통해 개인의 기술 역량 향상과 맞춤형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교정행정의 독립과 전문화’가 정작 장관 취임 이후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교정청 신설 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교정철 독립을 적극 추진했던 입장과 달리 최근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정 분야가 대폭 삭감되며 교정현장의 인권·안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교정행정의 병목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의 정책 후퇴는 구조적 문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의원 시절 누구보다 적극적이던 교정청 신설론자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20·21대 국회에서 누구보다 교정행정 개혁에 적극적이었다. 2017년에는 교정공무원의 안전·복지를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복지 기본법’을 추진했고, 2020년에는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를 외청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까지 상정시켰다. 당시 정 장관은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과 1만6000여 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임에도 정책 자율성이 부족해 전문성 강화가 어렵다”며 “교정청 독립을 통해 재범방지 시스템과 개별 관리 체계를 구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 회원을 모집해 전 운영자 배모 씨와 함께 변호사 알선 의혹을 받는 A 변호사가 본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확인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카페 운영자 A 변호사는 본지가 게재한 ‘변호사 불법 중개 의혹’ 등 복수의 보도가 모두 허위이며 자신과 소속 법무법인의 업무와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변호사는 “보도 이후 카페의 주요 이용자가 구치소 수감자 가족들인데, 기사 내용을 접한 다수의 의뢰인이 상담을 취소하거나 수임을 철회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며 본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변호사는 소장에서 “옥바라지 카페에서 원고 법무법인의 외근 사무원이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수감자 가족 유입을 위해 교정본부 식단표를 공유하며 회원을 모집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1:1 비공개 법률상담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서도 “카페 입점 협력업체였던 본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된 게시판”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과거 배씨가 운영하던 시기 카페에 고객(카페회원)이 법률상담을 남기면 카페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변호사(본인)가 직접
지난 11월 24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입소한 외국인 수용자가 독거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수용자는 입소 과정에서 담배를 은닉해 교정시설로 반입한 뒤, 독거실에서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순찰을 돌던 교도관이 강한 담배 냄새를 감지해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흡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소 시 신체·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담배가 어떻게 반입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최근 여러 교정시설에서 담배·전자담배 반입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내부 보안 관리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초에도 강원 지역 교도소에서 외부로부터 담배를 들여와 수용실 내에서 몰래 피운 사건이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출소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딘가 위험하고, 불안하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사람들로 인식한다.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은 대부분의 시민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교정시설 문이 닫히는 순간, 많은 이들은 곧바로 생계와 주거가 사라진 현실 앞에 홀로 내던져진다. 그러나 출소와 동시에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간이 있다. 서울시 거여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자율형 생활관이다. 이곳은 출소자와 보호처분 대상자가 최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법무보호시설이다. 34개 호실 가운데 27개가 채워져 있고, 입소자들은 미용기능사, 네일아트, 조리기능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을 받으며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한다.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집’으로 불린다. “왜 범죄자를 돕느냐”…출소자 지원을 둘러싼 인식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왜 범죄자나 출소자를 돕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 속에는 “피해자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다. 정 지부장은 출소자 지원이 ‘가해자에 대한 온정’이 아니라 재범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신규 수용자를 들일 때 기존 병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 A씨의 자녀 B씨는 “A씨가 혈전증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데도 구치소가 이를 처방하지 않아 결국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와파린이 없어 유사 효능의 대체약을 처방했고, 외부 의료기관 진료도 허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의료자문 전문가 2명은 “대체의약품과 와파린의 용도가 서로 달라, 와파린 처방 중단과 뇌경색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전문적 의학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의 약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었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증질환 수용자 진료와 관련한 구체적 의료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