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마음건강검진' 도입... 법무부 "인식·처우 개선 힘쓸것"

과밀수용 환경이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
상담과 진단 병행해 정신 건강 증진
법무부 "제도 확대 꾸준히 검토할 것"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마음건강검진’을 본격 도입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폭행, 사고 등에 노출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음건강검진은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마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근무자들이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장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실태분석 결과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외상후증후군까지 경험 증상도 다양했다.

 

상담은 현재 심리 상태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한 뒤 일상 속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1인당 90분 동안 이뤄진다. 대상자는 △54개 교정기관 과장급 △수용관리팀장 △수용동 근무자 등 1500여 명이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교도관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크지 않았고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다”, “업무로 지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감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기존에는 신청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음나래’ 프로그램을 확대해 상담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현재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리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체 건강검진처럼 마음건강 관리도 일상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