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토’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없어 형 확정 전망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이른바 ‘먹토’ 의혹을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먹방 촬영일이 아니라 방송일이었던 점, 동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근거로 허위성을 인정했다.

 

쯔양 측은 해당 방송 이후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년 12월부터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오씨는 지난 12일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으나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