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라고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청구 소송(2003구합28566)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수용자가 자비로 부담할 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 국가는 수용시설 수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제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수용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수입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현재도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해당 판결을 인용해 '수용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 시점에서 사실과 맞지 않다. 2006년을 기점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자격이 있는 일부 수용자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수감자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있더라도,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수용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작되면서 2004년 6월 미결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결수까지 포함한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공단 부담금은 법무부(소속기관)에서 부담하고, 법무부가 공단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단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에 한정되며,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내부에서는 수감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외부 병원 이용이 제한적이며, 특정 질환의 경우 신속한 진료가 어려운 점이 주된 문제로 지적된다. 법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이 열악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 지급법 개정은 2006년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형식상의 제도 개선 이상의 실질적인 의료권 보장 방안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에도 나서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