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환대출에 속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피해자 11명의 집을 돌며 총 6억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당 20만~30만 원의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직원의 말에 속아 김 씨에게 현금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자신 명의의 계좌와 신분증 사본을 넘기거나 대포폰 개통을 도운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상품권 거래 대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친족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은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이 중 형사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해마다 200건 이상이었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 2025년 1~7월 111건(54.4%)이었다. 불기소 처분은 해마다 20% 이하에 그쳤다. 박 의원은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드러난 사건보다 숨어 있는 범죄가 훨씬 많다는 방증”이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폐쇄된 가정 내에서 장기간 은폐된 친족 성범죄는 법원에서도 중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
코인 투자 문제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 2명에게 중상을 입힌40대 남성이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0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씨와 함께 있던 선후배 2명은 A 씨의 직장 동료 B 씨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알게 된 B 씨를 통해 가상자산(코인) 투자에 나섰으나 손해를 보게 됐다. 이후 B 씨에게 “당신이 받은 코인은 내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B 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 정 씨 일행은 A 씨 사무실 근처에서 B 씨와 마주쳤고, 언쟁 끝에 폭행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때리던 정 씨를 A 씨가 넘어뜨리자 정 씨는 흉기를 꺼내 A 씨를 두 차례 찔렀고, 안구를 관통하기까지 했다. A 씨는 현재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
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8일, 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8시간, 고속버스 이용 시 약 4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방향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승용차로 5시간 30분, 버스로 4시간 10분가량 걸린다. 도로공사는 “귀경 행렬이 오후 2시까지 이어진 뒤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오후 6시쯤이면 정체가 대부분 풀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루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약 546만대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32만대 수준으로 예측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과 행락객 이동이 겹치면서 서울 방향 정체가 평소 주말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사전에 설명했다”고 증언한 공인중개사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동물 수목장용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당시 해당 토지는 정식 허가 없이 불법 운영되고 있었지만, A씨는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매수인이 불법 운영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약 전에 수목장이 무허가 상태라는 점을 매수인에게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수인과 관련 증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매매계약서에도 불법성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수목장 허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A씨의 법정 증언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무고죄 처리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연도별 무고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처리한 무고사범은 2020년 1만1,070명에서 2021년 6,384명으로 급감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타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법리적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2년 검찰 수사권이 복원되며 다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처리 건수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2022년 5,051명, 2023년 5,736명, 2024년 6,316명, 2025년 8월 기준 4,093명으로 여전히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법조계는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 도중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미용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대학생 A씨가 미용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약 6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생인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21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미용실에서 B씨로부터 탈색 및 염색 시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밝은 색의 모발을 원했고, 이에 B씨는 탈색제를 도포한 뒤 약 30분간 방치한 후 머리카락을 헹궈 말렸다. 하지만 A씨는 더 밝은 색을 원했고, B씨는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탈색 시술을 진행했다. 20분 뒤 모발 색을 확인하던 중 A씨의 모발에 얼룩이 남아 있자, B씨는 열처리를 위해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A씨는 두피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B씨는 곧장 A씨의 두발을 씻겼고, 머리카락을 말리는 과정에서 A씨의 귀 뒤에 물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연고를 발라줬다. 이튿날에도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고, 머리와 목, 두피 부위에 2도 및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상처 세척 및 가피절제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의 횡령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기획사의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의 금액은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일부는 재산세, 이자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법원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한 점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황정음은 “회사를 키우려다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설립자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독립된 인격체인 ‘법인’이다. 100% 지분을 가진 주주라도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 자금은 ‘남의 돈’으로 간주된다. 법조계는 이를 ‘법인격의 독립성’이라고 설명한다.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존재이고, 회사 자산은 주주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2010. 4. 29. 2007도6553) 황정음은 자신이 이체한 자금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음주 측정 시 경찰이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7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고, 13번째 시도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측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13차례 측정하는 동안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 시마다 일회용 불대를 새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A 씨는 같은 불대를 반복 사용했다. 재판부는 반복 측정 과정에서 불대에 남은 알코올 잔류물로 인해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에게 과음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음주
홀로 사는 고령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70대 여성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택배기사다. 문 좀 열어달라”고 속인 뒤, 문이 열리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6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아내의 학원비를 마련하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강도’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했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강도죄'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점이 인정돼 특수강도죄가 적용됐다.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