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A 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1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가슴 부위를 찔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B 씨의 남편 신고로 드러났다. 남편은 경찰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으나 아무 말 없이 끊겼고, 이후 금은방으로 가 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경인국철 1호선 종로3가역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부천으로 인계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훔친 금품의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년간 예술단체 내부에서 반복된 성폭력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모두 범죄로 인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해자들의 공론화 시도를 막기 위해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임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 창립 멤버이자 전임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단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심 모두에서 협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이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범행 시점도 비교적 정확히 특정된 점, 피해자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말한 음성이 담긴 녹취와 추행 장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단체 내 절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성 인지 감수성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문제 행위를 반복했
검찰이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자 피고인의 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안방에서 띠 재질의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원주시 문막읍 일대의 약 10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아내의 종교 활동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부부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는 결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살인 범죄는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200억원대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투자 모집 과정에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등 16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B씨가 운영한 휴대전화 판매점 공동점주 사업, 이른바 ‘셀모바일 판매점 사업’에 참여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고수익을 미끼로 289명으로부터 약 22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A씨 등이 이에 공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했다고 보고 2024년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죄의 구성 요건인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홍보 행위가 투자자에게 장기간 고수익이라는 착오를 일으킬 여지는 있지만, 이를 금전적 권리로서 원금이나 수익을 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 등을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온 한국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정부 합동 수사에 붙잡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노쇼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2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국내를 오가며 활동한 조직으로, 한국인 총괄 1명과 팀장급 3명, 모집책 1명, 유인책 등 팀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7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고, 수사 착수 이전에 입국한 6명은 국내에서 붙잡혔다. 합수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국제범죄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했으며 약 3개월 만에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현지에서 체포된 조직원들은 4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와 병원, 대학 등 주요 기관 직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은 1차 유인책이 식당과 소상공인에게 단체 예약 전화를 걸며 와인·가구 등
주말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타당하다”며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원 씨를 포함해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당시 열차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외에 열차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불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0대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기 자본금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임대 규모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해당 빌라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신혼부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며 수익을 노렸으나 사업이 실패했다“며 ”임차인들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뿌리째 흔들고 서민의 전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범행으로 기소돼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실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된 것처럼 허위 변제내역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1명뿐 아니라 사기 피해자와도 공모해 피해자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됐고, A씨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가 변제됐다”며 감형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2024년 3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A씨는 석방됐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는 A씨가 출소 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허위 변제내역 작성에 가담했지만, A씨가 석방 이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다시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 녹취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호소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4일 살인, 사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반성문을 이유로 실형이 감형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폭행치사로 죄명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딸만 죽인 게 아니다. 저희 가족 다 죽었다. 딸이 살아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저희 가족의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모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차량을 이용해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전북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에서 약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검문을 통해 A씨를
이혼한 전 아내를 성폭행한 뒤,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편의점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편의점은 B씨의 근무지였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이혼한 사이로, A씨는 이혼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협박을 가하며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