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2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수배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으며,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오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거는 피해자의 제보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수배자가 부산에서 여주로 이동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A씨가 시외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여주 시외버스터미널로 출동해 도주 가능 경로를 차단한 뒤 잠복에 들어갔다. 당시 인상착의가 확보되지 않아 하차 승객을 상대로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도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배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2분께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배를 내린 각 관서에 검거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별 관할에 따라 신병 이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중대 범죄일수록 시효가 길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죄는 통상 10년, 절도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살인 등 일부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