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교습비를 임의로 인상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강남·북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를 점검한 결과 총 53곳에서 60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453곳과 개인과외 교습자 17명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시설이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무등록으로 운영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비 변경 미신고나 미반환, 영수증 미교부 등 금전 관련 위반도 6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6건, 무자격 강사 채용 및 채용·해임 미통보 5건이 적발됐다.
특히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미조회 2건과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2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령상 의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지원청은 위반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5곳, 벌점 부과 45곳, 과태료 부과 7곳, 행정지도 31곳, 고발 의뢰 1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려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 교습비 미반환이나 영수증 미발급은 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리 체계가 사후 제재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도는 위반이 적발된 이후 벌점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습비 편법 인상이나 무등록 교습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감독의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 강사 전력 조회 역시 일부 학원에서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또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벌점이나 과태료 수준이 낮아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학원은 제재를 감수하면서 불법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학원 운영은 단순한 영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영역”이라며 “제재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정기 점검 확대와 전력 조회 시스템 개선 등 구조적인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