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중학생들이 인형뽑기방을 돌며 현금 1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방영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일 저녁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절도 피해를 입었다.
CCTV에는 남학생 2명이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한 명은 족집게를 이용해 지폐 교환기를 열고 현금을 꺼내 가방에 담았고, 다른 한 명은 외부에서 택시를 대기시키며 도주를 준비했다. 범행 직후 두 사람은 곧바로 택시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전날에도 인근 또 다른 인형뽑기방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틀 사이 두 곳에서 사라진 금액은 약 11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검거했다. 이들은 중학교 3학년으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는 등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이 반복된 점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불허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긴급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의 예외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형사소송법은 중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을 요구한다.
대법원 역시 긴급체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CCTV로 신원이 특정된 이후 이틀 만에 검거가 이뤄진 점에서 긴급성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수사기관이 사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 경찰은 체포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야 한다. 검사는 경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초기 단계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현재 두 학생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미성년자인 만큼 보호자 동반 조사가 필요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 업주 A씨는 “긴급체포가 이뤄졌다면 피해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성년자는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범행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유사 사건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