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이환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과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행위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방식,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게임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력에 불만을 품고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의 성별이나 구체적 신상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점 등이 고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