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나란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책들에게 지시해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 약 1.9㎏(시가 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현지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공항 화장실 등 감시가 취약한 장소를 이용해 마약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관의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악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운반책에게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해외에서 마약을 수령한 뒤 국내로 반입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마약을 밀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사실도 확인됐다. 공범들은 “충남 출신으로 보였다”, “대전 연고 프로야구단의 열성 팬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같은 진술과 함께 가상자산 지갑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