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시설 여건, 보안성 등을 종합 점검한 뒤, 전국 교정시설로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제도를 통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에서 보다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 역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도소 수감자에게 몰래 전자담배를 건넨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수감자 B씨 등 9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올해 1월을 포함해 두 차례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변호사에게 받은 전자담배를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돌려가며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직원 월급날이 다가오면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며 “선임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변호사 징계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교도소 내 보호장비 남용과 부적정 사용 관행을 시정하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와 함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보호실 수용, 부당 징벌 사례 등에 대한 다수의 진정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수용자에 대해 규율 위반을 막는다며 금속보호대를 과도하게 채우거나 ‘비녀꺾기’ 방식으로 팔을 고정한 채 이동시키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는 손이 붓거나 색이 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으며, 보호장비 사용 기록 누락과 보고 지연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헌법 제12조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체 자유를 제약할 때에도 법이 정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금속보호대 사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양식을 개선하고, 교도관 폭행 사건의 재발방지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가 갑자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동료 수감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15일 “현재 교정 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 측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가 접수되면 피해자 측이 공식적으로 진술할 권리를 확보하고 수사기록 열람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특히 사망 이틀 전 접견 당시 A씨의 이마에서 상처를 발견했다며 이전부터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5인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거실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구치소 의료진 응급조치를 거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으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장막 파열을 지목했다. 검안의 역시 시신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정 당국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같은 거실에 있던 재소자 3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며, 일부 재소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구속되더라도 일반 재소자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이는 1966년 체결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에 따라 미군 전용 거실과 식사 등에서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SOFA는 정식 명칭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하며, 주한미군의 재판관할권·출입국·시설 사용·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한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규모로 구금되자, SOFA 협정에 따른 미군 특혜 수용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4일 SOFA 합의의견 13호에 따르면 미군 전용 거실은 1인당 최소 6.69㎡(2.02평)로 보장된다. 식탁 테이블과 냉장고, 오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등 조리가 가능한 주방기구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식사는 미군부대에서 조달된 부식을 직접 조리해 먹는다. 또 카드·운동기구 등 오락 시설이 구비돼 있어 “한국 교도소인가, 호텔인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국내 교정시설에는 현재 6만 명 이상의 한국인 수감자가 수용돼 있다. 법적으로는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 인원 증가와
전국 교정시설 현황·수용 인원 등 최신 교정 관련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일부터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최신 교정정보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교도소·구치소·구치지소·민영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 현황과 교정공무원 인력, 수용 인원 통계 등을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일 평균 수용 인원, 연령대별 수용 현황 등 월별 15종, 연도별 8종의 교정 데이터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번 서비스가 정성호 장관이 추진 중인 ‘AI시대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교정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유족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재소자 A씨(20대)는 지난 6월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구치소에 입소해 생활해왔다. 그는 5인실에 수감돼 있었으며 같은 방에는 조직폭력배 추정 인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후 “수용 거실 내에서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부검을 담당한 병원은 사인을 복부 장막 파열로 추정했다. 유족 B씨는 “아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다”며 “이마에 혹이 있었고 입술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일 면회 때도 이마에 상처가 있어 폭행당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부검은 10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A씨와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수감자들은 모두 분리 조치됐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폭행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수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가 숨져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2분쯤 사상구 구치소 수용동에서 A씨가 쓰러져 있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치소 측은 즉시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치료 도중 오후 5시 8분쯤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상급기관인 대구지방교정청과 특별사법경찰팀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고발 사건 총 7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사건 가운데 1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 허가 없이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무부가 지난 3일 직접 고발한 사안이다. 나머지 6건은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것으로, 고발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체포영장 비협조, 더불어민주당 특위 CCTV 열람 등 거부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했고,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담긴 19초짜리 CCTV 영상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교정시설 수감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에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들어간 뒤, 과거 동거했던 여성이 접견까지 다녀왔다”며 분노와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지난 6월 말 구치소에 수감됐다. 가족은 따로 없고, 오직 A씨와 절친한 친구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남자친구가 저와 교제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성과 동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충격을 전했다. 이어 “처음 알았을 땐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결국 용서했고, 제 정신건강을 위해 잊으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처음 알았을 때는 죽여버릴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용서했고 정신건강을 위해 잊으려 했다”고 심경을 남겼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거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통해 A 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고, 이후 해당 여성은 직접 A씨에게 연락해 “남자친구가 사정하고 애원해서 접견을 다녀왔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동거까지 했던 사람이 접견까지 간 게 괘씸하다”며 “혹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