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에게만 적용되는 부정기형 제도가 법 취지와 달리 장기형 위주로 운용되며 사실상 확정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형의 3분의 1이 경과한 시점부터 교화 성과를 평가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년범들이 오히려 소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부정기형은 형 집행 단계에서 소년수의 개선·교화 정도를 평가해 석방 시점을 유연하게 정하는 특별예방적 제도다.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받은 경우 단기 경과 시점부터 교정 성적에 따라 출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범죄의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4항은 단기형이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교정시설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 소년법 제65조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법무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이민정책연구원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을 목표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는 쌍방향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국정과제 74번에 해당하는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강화와 사회정착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했다. 공단은 고위험 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관 1인실 전환과 전담 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상담·취업·직업훈련을 연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기술교육원 운영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2026년부터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사업
교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납품이나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공식 주의 안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교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거나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가장한 납품 사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정기관 역시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교정기관 명칭과 직위를 도용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특정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물품 구매와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며 “사전 협의 없는 전화나 공문을 통한 납품 의뢰, 금전 대납 요청,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정기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면 거래를 알선하는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을 사칭해 사전 협의 없는 납품이나 금전 대납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운동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겨울철 교정시설 수용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12시25분께 의정부교도소 대운동장 인근 화장실에서 수용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교도소 내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 제보자는 “교도관과 의료과 직원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심폐소생술(CPR)이 시행되지 않은 채 혈압 측정 등 제한적인 조치에 그쳤다”며 응급 대응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도소 측은 “수용자가 쓰러진 직후 약 2분 만에 의료과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후송 절차를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약 13분 만인 오후 12시38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또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정지한 경우 시행하는 응급 처치로 당시 의료진 판단상 CPR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이 CPR을 고의로 하지 않
교정시설 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잦은 행정 전출로 인해 수용자 관리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간 근무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이탈까지 겹치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교정시설 인력 부족 문제는 일부 시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 교정 현장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최소 인력 체제가 상시화되면서 응급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구치소에서는 야간에 한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해당 수용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인력 공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과 초동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 상황 대응 지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 수용자는 “복통으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반복해 눌렀지만 교도관이나 긴급기동순찰팀(CRPT)이 20분 넘게 오지 않았다”며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증거인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3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최대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계엄 해제 국면에서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후에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특수본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박 전 장관
장발장은행이 올해부터 벌금 미납자를 위한 무담보·무이자 대출 한도를 500만원으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연장한다. 8일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기존 300만원이던 대출 한도는 올해 1월부터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장 3개월 거치 후 대출액이 300만원 이하면 12개월, 이를 초과하면 18개월 동안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했다.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 주도로 2015년 출범한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왔다. 신용조회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대출자는 1580명, 누적 대출액은 27억2328만원이다.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시민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교회 등 2만여 명의 후원자가 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영화감독 박찬욱과 배우 이병헌이 100만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대출 대상은 생계 곤란 등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들과 이미 벌금 미납으로 수감된 사람들이다. 소년소녀가장·미성년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심사 대상이지만 성범죄·음주운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자살미수 등 자살 관련 사고가 감소세를 멈추고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 관련 사고는 총 122건으로 집계됐다. 자살은 10건, 자살미수(자살방지) 112건이다. 교정시설 내 자살 관련 사고는 2018년 69건에서 2019년 78건, 2020년 126건으로 급증한 뒤 2021년 14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 110건, 2023년 93건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122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자살 사고만 놓고 보면 2022년 8건, 2023년 9건, 2024년 10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수용자 간 폭행뿐 아니라 교정직원을 상대로 한 사건까지 포함한 전체 폭행 관련 사고는 최근 2년 연속 1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치사상 등 수용자 간 폭행 사건만 보면 2018년 550건, 2020년 577건, 2022년 789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2023년 895건, 2024년 881건을 기록했다. 한편 2024년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1366명이다. 5만 6577명이었던 2023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범 관리 공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교정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가석방 확대에 앞서 보호관찰 인력 확충과 재범 방지 체계 정비, 교정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꾸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석방 상태에서의 재범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통계에서도 가석방 이후 재범 문제는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0.49%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재범률은 2020년 0.41%에서 2022년 0.45%로 상승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0.48%와 0.36%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재범률 증가는 보호관찰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시설 확보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파악한 뒤 박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교정본부는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보안과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도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유사한 문건이 작성됐다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