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4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는 총 7586건, 피소 인원은 1만 5834명에 이른다. 2024년 한 해에만 124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용자들의 민원 또한 급증해 실제로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 응답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교정 현장에서 민원과 고소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수용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에 특정인을 향해 기재한 욕설성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불거졌다. 제보에 따르면 한 교정시설 수용자는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던 중 교정당국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담당 교도관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민원서에는 특정 교도관을 지칭하며 “여편네야”, “XXX야”, “정신 차려라” 등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출소자들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4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산하 기관은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의료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과 현물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그 밖의 위기 사유’에는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출소 후 6개월 이내이며, 1개월 이상 수감됐던 사실이 있고 출소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출소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이 전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단의 조직 규모 확대와 재범 방지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재정경제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며, 인사·예산 운영 전반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본부와 교육원, 전국 26개 지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보호대상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준정부기관 지정은 공단이 수행하는 법무보호사업이 국가 안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범죄 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시작으로 전주·서울·대구소년원 등 4개 주요 소년원학교에서 147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졸업식에서는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졸업생 113명, 고등학교 졸업생 34명 등 총 147명이 졸업장을 받는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 소년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중·고교 과정이 개설된 소년원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며 이 가운데 3학년 과정을 마치면 재학 중이던 일반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받게 된다. 현재 전국 소년원 10곳 가운데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소년원학교는 4곳이며, 직업훈련소년원 5곳, 의료재활소년원 1곳이 운영 중이다. 중학교 졸업생 113명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 소년원 출원 시까지 소년원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졸업생 34명 가운데 8명은 대학 진학을 선택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술자격 취득이나 구직 활동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안양소년원에서 열린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졸업식 이후 제과제빵 실습실에서 가족 케이크 만들기, 상상카페에서 출원 후 생활계획 세우기 등이 진행돼 학생과 부모가
성범죄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이들 가운데 추가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의 약 3분의 1은 출소 전에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위험이 가장 높은 사회 복귀 시점에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도 법 개정에 착수했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 인원은 총 3461명이다. 이 가운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471명으로, 이들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2명은 출소 전에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이름·나이·사진·주소 및 실제 거주지·전과·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일정 기간 국가가 관리하고,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공개 기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부과된다. 문제는 수감 기간에도 신상공개 기간이 형 집행과 무관하게 그대로 경과한다는 점이다.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만 표시될 뿐, 공개 기간 자체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장기간 수감된 경우
피고인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5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구치소에 수용 중인 B씨는 법원 재판에 출석할 때 볼펜 지참이 제한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필기구를 이용해 판사나 변호인, 교도관 등을 폭행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품 지참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된 사례가 많아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답변했다. 또 수용자가 재판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볼펜 사용을 요청할 경우 교도관이 대여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A구치소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물품 지참을 제한한 것 자체만으로는 B씨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수용자가 마약, 흉기, 독극물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구치소의 조치가 법정 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현장의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법조 기자단과 함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교정기관 정책 개선과 현장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 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특히 정 장관은 보안과장 역할을 맡아 수용자 난동 발생을 가정한 진압 훈련에 직접 참여하며 돌발 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도 함께 살펴봤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건축·목공·제과·바리스타 등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마약류사범 회복이음 과정’도 시행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단약 의지가 높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출소 전 지역사회 재활기관과 연계해 회복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 근무하는
교정시설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실효성 없는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침해가 반복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구조 속에서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권고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교정시설 관련 진정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위 진정 건수는 2022년 4187건, 2023년 4530건, 2024년 488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교정시설의 권고 수용률은 2022년 94.4%(34건)에서 2023년 78.3%(36건)로 급락한 뒤, 2024년에는 76.9%(30건)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제도 구조와 직결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의견 표명’에 그친다. 교정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인권위가 권고를 내리면 교정본부와 해당 교도소가 자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다시 인권위에 통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인권침해가 발
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수감자 2명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20대 수감자 C씨를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무막대 옷걸이로 C씨의 성기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별도로 빵칼을 이용해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의 형기는 더 늘어나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폭행했다
휴일에 체포·구금된 수용자가 체포적부심 준비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음에도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1조 등 접견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토요일인 2023년 2월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같은 날 오후 3시쯤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청구인은 사전에 선임한 변호인과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30분쯤 접견을 신청했으나 제주교도소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 접견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교도소 측은 휴일에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될 경우 수용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