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영화감독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않은 채 검찰에 넘겨진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 씨(41)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11월 장기기증 후 사망했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김 씨가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일방적인 집단 폭행이 식당 밖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가해자 A씨 등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A씨 등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거가 일정하면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해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죽은 사람만 안타깝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법인 민의 박세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미 쓰러져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명의 폭행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영장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감독은 1985년생으로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2016), '구의역 3번 출구'(2019)를 연출했다. 또한 '대장 김창수'(2017), '그것만이 내 세상'(2018), '마녀'(2018), '목격자'(2018), '마약왕'(2018), '천문: 하늘에 묻는다'(2019), '클로젯'(2020),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 다수 작품의 작화팀으로도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