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경찰이 소셜미디어(SNS)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협박·허위정보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과거 ‘장난 전화’ 중심이던 허위 신고가 온라인 기반 협박과 가짜 콘텐츠로 이동하면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이 특히 주목하는 영역은 온라인 공간이다. 전화 대신 게시글이나 메시지 한 번으로도 폭파 협박을 확산시켜 대규모 경찰력 투입과 시민 대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177건에 달했으며, 대상은 백화점·회사·연예인 자택·지하철역·학교·항공기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게시되면서 고객 약 4000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242명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메신저 앱을 통한 ‘스와팅’(허위 신고) 범죄의 재확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이용자들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명의를 도용한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내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다. 최근 관련 피의자 검거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만우절을 계기로 재발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협박 글 게시나 가짜 콘텐츠 유포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작성자 추적과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폭파 협박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해 재난·사고·화재 상황을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155건 △2024년 5432건 △지난해 5107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만우절을 전후해 거짓 신고가 특별히 증가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 장난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112신고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온라인에 게시한 협박 글이나 허위 신고라도 공권력을 실제로 움직이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다수에게 전파되는 구조에서는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위험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파 협박이나 스와팅처럼 특정 장소나 인물을 겨냥한 허위 정보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까지 병행될 수 있다”며 “만우절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접근하기보다 법적 책임 범위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