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사이에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잠정조치가 집행되기 전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는 틈을 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정화)는 최근 잠정조치 집행 전까지 긴급응급조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내린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의 접근을 즉시 제한하는 조치로, 피해자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잠정조치는 여기에 위치추적 등 추가적인 강제조치를 포함하는 보다 강한 제재다.
문제는 두 조치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적 공백이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기존 긴급응급조치는 즉시 효력을 잃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같은 공백이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해 7월5일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고, 인천지검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7일 오전 11시32분 잠정조치를 결정했지만, 집행은 하루 뒤인 8일 오전 11시10분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약 24시간 동안 A씨에 대한 법적 제재가 사실상 사라졌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8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잠정조치 결정으로 긴급응급조치 효력이 소멸된 이후부터 잠정조치가 집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스토킹 행위를 하더라도 긴급응급조치 위반이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잠정조치가 실제 집행될 때까지 긴급응급조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