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출생아가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1월 합계출산율이 ‘1명’에 훌쩍 다가섰다. 한 해 약 70만 명 태어난 ‘에코붐 세대’가 반등 주역으로 꼽히는 한편 증가세 유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남성 육아 참여 확대’,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정비’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일 연속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 업무를 분담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도 손봤다.
기존 조정기준은 월 단위라 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에 적용이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이번 개정안은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라며 “현재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등에 들어가는 사업주 부담 비용을 줄여, 사내에서 관련 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행보는 올해 유독 활기를 보이는 1월 결혼·출산 동향과 맞물렸다.
국가데이터처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는 전년 대비 11.7% 늘어 1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월 출생아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만 1412명으로 줄어 감소 추세였지만 지난해 2만 4099명, 올해 2만 6916여 명으로 늘어 2년 연속 10%대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써 1월 합계출산율은 0.99명을 기록하며 ‘1명’에 성큼 다가섰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출생아 증가는 ‘에코붐 세대’의 덕을 봤다고 분석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자녀 세대의 결혼과 출생 건수가 늘며 합계출산율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30대 출산건수는 뚜렷하게 늘었다. 1월 기준 30대 초반(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는 90.9명으로 전년 대비 8.7명 많았다. 30대 후반(35~39세) 역시 8.0명 늘어난 65.8명을 기록했다.
데이터처는 결혼부터 첫아이 출산까지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2~3년간은 출생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증가세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순풍을 탄 ‘반짝 출생률 증가세’가 ‘에코붐 세대 효과’ 뒤에도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데이터처는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올해 30~34세 여성 인구 167만 명은 10년 뒤 123만 명으로 줄고, 20년 뒤에는 약 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30세가 되는 2056년에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67만 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반도미래연구원 관계자는 “1990년대생의 결혼·출산기 마감 이후에는 결혼 적령기 청년 수 자체가 급감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출생아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세대의 출산기가 끝나기 전인 지금이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분석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출산장려금 등 단기 지원을 넘어 고용과 주거를 연계해 결혼의 허들을 낮추고,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을 수축 사회에 맞게 재편하는 중장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차원 노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