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현지에서 감금과 고문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조직에 넘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뒤,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포항 등지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지에서 인질로 붙잡혀 범행에 이용되다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국내로 유해가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협박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이어갔다”며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양형 사유로 들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금전 편취를 넘어 인신 통제와 결합될 경우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범행 가담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에 비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인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역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역할 분담 구조로 보고 공모 관계를 판단한다. 모집, 전달, 인출 등 각 단계가 나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또 피해자가 협박이나 강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가담한 경우, 고의와 책임이 무겁게 평가된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더 무거운 범죄 성립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사람을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하는 행위, 그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상까지 규정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죄명 적용 여부는 대가 관계나 지배 이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직화되면서 가담자의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