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D-6개월’ 중수청 출범 준비 본격화…개청준비단 구성

하위법령·청사·인력 등 과제 산적
중복수사·이첩 기준 갈등 변수도

 

‘검찰 개혁’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수청을 외청으로 두게 될 행정안전부가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행안부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개청준비단을 구성하고, 인력 채용 등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안부의 중수청 설치 작업이 본격화됐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수사 전담 기관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수사도 맡는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명 요건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 단일 직급체계를 적용받는다. 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대통령령에 따른 경력경쟁 채용으로 선발할 수 있다.

 

중수청 출범까지 약 6개월이 남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중수청 사무를 지역별로 분담하기 위해 광역시·도 등에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으나 배치 인력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설치 지역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내부 조직인 중수청설립지원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조만간 관계기관과 개청준비단을 구성해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수청 설치법이 통과된 만큼 시행령과 임용령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관 설치를 위한 개청준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청준비단은 청사 확보, 인력 채용, 사건 기록 이관,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에서 근무할 검찰청 직원과 행안부, 인사혁신처 직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수청 수사관 채용은 검찰청 내부 수요조사를 통해 전환 가능한 인력 규모를 산정한 뒤 부족한 인력은 공개채용 등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채용 계획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중수청이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나 사건 이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중수청 설치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수사 범위 규정을 근거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다만 수사 범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중수청과 경찰 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이첩할지에 대해 개청 전 경찰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