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전재산 넘겼는데”…재결합 후 이혼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유책배우자라도 일정 조건에서 이혼 청구 가능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

 

과거의 외도와 유책 사유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이혼했던 남성이 재결합 후에도 계속되는 의심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 전 외도로 이혼했다가 10년 전 재결합한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저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줬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상대 여성을 폭행했다. 결국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 일로 저희 가정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이혼을 했다. 이혼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계속 책임졌고 시간이 흐른 뒤 10년 전쯤 아내와 재결합했다.

 

A 씨는 "상대 여성과의 관계는 진작에 정리한 상태였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평온해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예퇴직 후 술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아내는 과거의 여자와 다시 연락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상대 여성과 다시 연락하거나 그 자녀의 학비를 몰래 지원한다는 오해도 했다.

 

A 씨는 "제가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통장 내역을 모두 보여주겠다고 해도 아예 보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는 툭하면 이혼하자고 소리치지만 그냥 말뿐이다. 그저 과거의 잘못을 들먹이면서 몰아세우기만 한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내가 저를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크게 다툴 일도 없다. 하지만 날마다 의심과 원망을 받다 보니 이제는 너무 지친다”며 “제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과거에 넘겨준 재산을 다시 분할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특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우리 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 유책성이 약해졌거나 상대방이 혼인 관계 회복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과거의 외도 자체만으로 현재 이혼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재결합 이후 형성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15년 전 이혼 당시 넘긴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결합 이후의 기여는 별도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재결합 이후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는 과거 재산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 형성된 기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