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돌입…‘1호 심판대상’ 관심 집중

시행 일주일 만에 118건 접수
절차 요건 중심 각하 판단 전망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면서 초기 판단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주 재판관 평의를 기점으로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사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리에 부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 규모의 전담 사전심사부를 통해 기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중순 이전 첫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심사에서는 내용보다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각하 사유다. 실제 접수된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서 상당수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은 판결 확정 이후 청구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북귀환 어부 유족 사건 역시 상고를 포기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해 보충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지목된다.

 

제도 안착을 위한 법원과 헌재 간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최근 만나 재판소원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재판소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18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