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00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입니다. 재판과 관련하여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 편지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1심이 끝났고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했음에도 구형 그대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재판열람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니, 경찰 수사관이 피해 변제할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한 것조차 조건을 달아서 취하서를 받았다는 식으로 안 좋게 써놓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을 반박하여 변론을 하면 감형에 도움이 될는지요? 그리고 변호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의견서에 범행수익을 피해회복을 위해 돌려주었다고 적어놨는데, 마치 돌려막기를 한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판결문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혼자의 판단으로 쓴 의견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 항소심에서 어떻게 피력해야 하나요? 또 피해자가 쓴 엄벌탄원서 중에 제가 마치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써놓았는데 항소심에서 거짓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A. 안녕하세요.귀하께서 지적하신 경찰 수사관의 진술 부분,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탄원서 중 허위 사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매매하거나 매수한 경우 ‘마약류사범’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 사실은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이수 명령을 병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이수 명령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대전에서 90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세 사기범 부부가 2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최근 홈페이지에 이들 부부의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남모 씨(40대)와 최모 씨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 지역에서 금융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깡통 전세란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건물 가치보다 많은 상태를 뜻한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 90명에게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8월,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씨의 언니가 거주 중인 애틀랜타에서 고급 주택에 머물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제 공조로 추적 끝에 검거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건이 불거지자,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제적 공조 수사에 나섰다. 2023년 8월, 경찰청 국제
검찰이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7년씩 구형했다. A 씨는 1심 선고공판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B 씨도 지난 24일 항소했다. 이들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