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도 소용없었다...‘7년 전 또래 성폭행’ 일당 징역형

피해자는 당시 중학생으로 알려져
“범행 매우 가혹”...2심도 징역 유지

 

약 7년 전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씨(23·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각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씨도 형량이 유지됐다.

 

검찰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중학생이던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A씨 일당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며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불법 촬영물이 실제 유포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일당 모두 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에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판결은 합리적인 범위"라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1심 당시 D씨는 보복을 우려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만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난항을 겪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끝에 A씨 일당을 7년 만에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