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수십번 했는데 또…누범 기간 범행, 결국 구속 송치

누범기간 중 범행, 형량 가중 요소
무전취식 증가…신고 역대 최고치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해온 4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무전취식이 통상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반복성과 기망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술과 음식 등 약 75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 등으로 5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절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음식 등을 제공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분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을 주문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기망은 명시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묵시적 행위도 포함된다.

 

실무에서는 반복 범행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초범이거나 일회성 범행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지만 동일 범죄가 반복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은 피고인의 범죄 경향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과 횟수와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반복성과 누범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반영된다. 2024년 서울중앙지법은 사기죄로 4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3일 만에 다시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20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무전취식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약 2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범행을 반복해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무전취식과 같은 생활형 경범죄는 증가세다. 지난해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 대금 미지급 관련 112 신고는 13만 683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5년 연속 증가세다.

 

경범죄 범칙금 부과 규모도 크게 늘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은 총 24만 4228건, 110억794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만 8549건(18억4974만원), 2022년 3만 5231건(17억4427만원), 2023년 3만 7172건(18억6939만원), 2024년 8만 6118건(36억244만원), 2025년 상반기(1~6월) 4만 7158건(19억4210만원)이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무전취식은 통상 소액 사건이 많아 비교적 가볍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았다면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동일 범행이 반복되거나 누범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과 범죄 경향이 엄격하게 평가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기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