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자고 보채서”...생후 42일 영아 살해·유기 아버지 징역 13년

아들 숨지게 한 뒤 유기까지
범행 전에도 학대 전적 있어

 

생후 42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자택에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은 4㎏으로, 100㎏에 달하는 A씨가 머리를 강하게 때린 뒤 눈이 돌아가는 등 뇌부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부종은 뇌출혈이나 외상 등으로 뇌가 붓고 압력이 올라가는 상태다. 의료계는 폭행과 교통사고 등 강한 외부 충격을 주 원인으로 꼽는다.

 

A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진술에서 “아이가 보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면서도 “범행 전에는 폭행이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아내가 지인과 나눈 문자 속 “A씨가 아이를 때려 멍이 들었고, 멍 크림을 던져주며 바르라고 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수 사실과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15년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적은 13년이 선고됐다.

 

한편, 재판 전 대구지법 앞에는 근조 화환 10여 개가 놓였다. 화환에는 ‘아기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동학대살인 엄벌하라’ 등 문구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