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두물머리 시신유기 살해 사건…공판 또 연기

공판 잇단 연기에 지연 우려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A씨의 첫 공판은 피고인 측 신청으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12일 공판 역시 같은 사유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번에도 공판을 이틀 앞두고 연기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판이 연이어 미뤄지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유족은 지난 15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이어오다 금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과 현금을 준비해 해외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건은 피해자와 연락이 끊긴 점을 이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의 위치 추적 끝에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시신을 강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 당시 기온이 영하 10도에 달해 강물이 얼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람이 맨손으로 단단한 얼음을 깨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와 함께 사체유기 및 범행 은폐 행위의 계획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