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구(舊)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을 위해 필요한 6인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쟁점은 장애인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문제가 된 조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 진술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 출석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비롯됐다. A씨는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했고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유죄 판단에 반영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장애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신문은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를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할 경우 극도의 위축 상태나 기억 왜곡이 초래돼 오히려 진술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영상물은 진술 내용뿐 아니라 표정, 말투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포착·보존하고 있어 사후적 검증이 가능하다”며 “법원은 사안에 따라 재량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대면 반대신문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상환·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영상 진술은 수사기관의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 증거로서 정확성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후적 검토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진술 형성 과정에 참여해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대신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적 절차로서,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같은 조항 중 ‘19세 미만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23년 10월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은 삭제됐고,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됐다. 다만 개정 이전 법률은 이전에 기소된 사건에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