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씨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활비는 국가기관이 수사나 정보수집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경비다.
일반 예산과 달리 집행과 지출 내역 관리가 완화된 예산 항목이다. 또 수사·정보 활동 등 특정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하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검찰총장이 특정 관할구역 수사를 위해 특활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급 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는 일정 부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성격을 가진다”면서도 “월별 수입·지출·잔액 정보만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활동의 주체나 대상,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 방법이나 절차, 과정 및 방향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기한 ‘수사 진행 여부 추론 가능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활비의 구체적인 집행 사유 등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나 경과를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