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대 폰지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이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경감(60)과 B경위(50)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경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경위 측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C씨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C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A경감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A경감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을 당시 범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A경감이 독자적으로 투자 모임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 등은 피해자 30여 명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며 총 14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 모임을 결성한 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감찰해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노상에서 발생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다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유리창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양평으로 도주한 A씨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검거됐으며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생
국민의힘 내부 쇄신을 요구하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후보 등록에 나섰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서울에서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과 선당후사의 자세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천 신청을 유보해 온 배경에 대해선 “국민과 보수 진영이 보내준 기대와 지지를 떠올리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신뢰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현재 지도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지도부 모습은 현장에서 뛰는 후보자와 당원들을 위험에 내모는 것과 같다”며 “이는 단순한 역량 부족을 넘어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혁신 동력 역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과거 보수가 보여줬던 변화의 힘이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으로 출범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에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로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긴급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의 경우 대규모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권한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장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글과 관련해, 해당 교육 과정을 함께 이수했다는 수형자들의 반박 제보가 이어졌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조주빈과 함께 인성교육을 받았다는 제보자들은 “조주빈이 밝힌 것처럼 표창장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9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인성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공로로 교도소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히며 “모든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부상으로 컵라면 한 박스를 받았다며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또 교육 과정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과 수감자들이 작성한 롤링페이퍼, 초상화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롤링페이퍼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하는 게 좋아 보였다”, “과거는 잊고 즐거운 세상이 되길”, “식사 잘하고 건강해라”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그러나 함께 교육에 참여했다는 제보자들의 설명은 달랐다. 한 제보자는 “교도소 인성교육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Q. 상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추가 사건이 먼저 선고돼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금치 21일 징벌 처분을 받았고, 본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현재는 추가 사건 형을 집행 중인 상황입니다. 징벌 이력이 가석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징벌은 본건 구속 상태에서 받은 것이고 현재 집행 중인 추가 사건과는 별개 시점의 징벌입니다. 이 경우 과거 구속 상태에서의 징벌까지 포함해 전체 수형 태도를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집행 중인 사건 기준으로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징벌 이력이 분류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 사안은 본건과 추가 건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형 집행 과정으로 함께 평가됩니다. 비록 본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도 출소 후 재입소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수용 상태에서 추가 사건 형이 집행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수용 중 징벌 이력은 전체 수형 태도의 일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받은 징벌이라 하더라도 가석방 심사나 분류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수용생활이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징벌 없이 교정 성적이 양호할 경우 가석방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계좌를 정지시킨 경우, 해당 계좌에 범죄수익금이 없더라도 재판 종료 시까지 정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석방 이후에도 계좌 정지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사기 사건 관련 계좌가 은행에서 장기간(약 10년) 거래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케이앤비 김현진 변호사입니다.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면 급여 수령이나 생활비 이체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 전반이 막혀버리는 탓에 수사를 받는 것 자체보다 오히려 더 큰 불편과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좌 안에 범죄수익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정지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좌 정지의 유형별 해제 가능성과 절차, 장기 거래 제한의 법적 근거,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유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압수에 의한 계좌 동결 수사기관이 압수의 방식으로 계좌를 동결한 경우, 해당 계좌에 범죄수익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동결 상태는
Q. ○○교도소에서 거실작업 중인 26세 수용자입니다. 징벌 없이 S4 등급이며 뇌전증 병력이 있지만 최근 1년 이상 발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실작업 출역 6개월째 무사고 상태입니다. 공장 작업반장은 출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작업과에서는 과거 발작 기록을 이유로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의무관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일반 공장 출역은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고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기회도 없는 상황입니다. A. 직업훈련과장 면담 보고전(공장 출역 관련)을 제출하면 직훈과 담당자가 면담을 진행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출역 희망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출역 배치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용자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작업장 배치는 교정시설의 폭넓은 재량으로 보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현재처럼 과거 병력을 이유로 배치가 제한되는 경우는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를 고려한 판단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장 작업은 기계 사용 등 위험 요소가 있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무발
최근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재취업이 늘어나면서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한 구조가 존재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찰 출신의 로펌 취업 심사 228건 가운데 144건이 승인됐다. 승인 비율은 60%를 넘는다. 취업 제한 제도가 있음에도 절반 이상이 허용된 셈이다. 취업이 허용된 인원의 직급은 경감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경정, 총경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계급으로 사건 관계자나 수사 정보에 대한 접근 경험이 축적된 만큼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인허가, 감사, 조세, 계약, 감독, 수사 등과 밀접한 경우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 업무의 경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로펌이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경우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Q.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 자격이나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가족사랑캠프’는 수용자가 직접 신청해 참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교정시설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용자의 신청만으로 참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추천한 뒤 사회복귀과 상담과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지침 제4조는 가족관계 회복 지원 대상자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가족 해체 위험이 있는 경우,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생활 태도, 교정 성적, 교화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이나 교정상 필요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안전 관리 기준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즉 ‘가족사랑캠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교정시설이 필요성과 적합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