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민지현·이재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라든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범죄로 4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경합범
24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는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제출했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새벽 공범 1명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 아내를 결박할 때 사용된 검은 테이프 등 증거물을 수거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에 실패했고 CCTV에서도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다 2020년 경찰이 재분석을 의뢰한 결과, 테이프에서 A씨의 DNA가 나왔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고, 수감 중이던 A씨가 피의자로 특정됐다. 이에 경찰은 2021년 A씨를 안산지청에 송치했고, 사건은 1주일 만에 전주지검으로 이관됐다. 이후 수사기관은 A씨 주변인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더 시사법률]에 보낸 편지에서 “
Q. 저는 특경으로 각 형을 선고받아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벌금 7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안 되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며, 가석방을 받고자 담당 주임과 면담하였습니다. 징벌받은 이력이 있어서 해당 교도소에서는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가족이 사회에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검찰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디 검찰에 신청해야 하나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저를 기소한 검찰은 울산, 경주, 대구 등 각기 다릅니다. 아무 검찰에나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두 번째는 교도소장이 형집행순서 변경 접수를 안 해줄 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 상담소] A.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개선 의욕을 고취하고 교정시설 내 수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더 시사법률>이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질의한 결과, 신청은 기소한 검찰청이 아닌 수형자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별로 형집행순서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수용 중인 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설이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검찰정권의 희생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혁신당 측은 “내란 종식 차원에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기의 1/4도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최강욱 전 의원이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면 논의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형량은 검찰권 남용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
나는 지난 30년간 형사재판정에 서 왔다. 경찰서 유치장부터 구치소, 교도소, 그리고 수많은 법정에서 각기 다른 수천 명의 피고인들을 만나왔다. 억울한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절망하거나 이미 끝난 싸움이라며 체념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본안 판결 전 구속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슬프게도 실무에서의 구속은 피의자가 결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법적 명분일 뿐, 현실에서는 구속 자체가 향후 실형 가능성의 지표처럼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니 구속되었다는 건 이미 위기다. 법원이 당신의 혐의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되묻고 싶다. 과연 끝난 것일까? 아니다. 이 위기를 어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끊고 싶었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마약사범과 상담을 할 때 필자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마약범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독이라 반복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는 늘 의심받는다. 죄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반복의 가능성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감정보다 구조를 보고 판단한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진심으로 마약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진심은 법정에서 주관적인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구조화된 회복 계획과 재범 방지 설계가 없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외침은 공허하다. 법은 반복을 싫어하고, 양형 사유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피고인은 흔히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50만 원어치 구매했다.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접촉했고, 전달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출소 후 몇 달이 지나서 사용 후 남은 약이 예전 옷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자신은
Q. 저는 1심에서 특가법 329조가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나서 특가법이 아닌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변호사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특가법 위헌 판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특가법 절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를 봤는데, 지금이라도 제 사건(329조 특가법 누범절도) 재심이 가능할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안 된다고만 합니다. A. 위 기사의 판결내용은 쉽게 말해서 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전과(앞 범죄)와 이번 범죄가 “동종 범죄(같은 종류)”일 때만 특가법으로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절도면 특가법 적용 가능 하지만 강도→절도면 특가법 적용 불가 →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 가능 해당 사건에서는, 이 씨가 이전에는 준강도미수죄(강도 관련)로 처벌받았고, 이번에는 절도였기 때문에 동종 범죄가 아니므로 특가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저 판결은 전과가 절도, 이번 범죄도 절도라면, 동종 범죄에 해당한다
경기도 이천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 정수리에 땜빵이 생긴 고객이 미용사의 무성의한 대응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다가 정수리에 지름 5㎝ 이상의 ‘땜빵’이 생겼다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자 A 씨는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커트를 예약했다. 다음 날 미용실을 찾은 그는 "기존 머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되 집게를 사용해 잘 잘라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미용사는 집게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커트를 시작했고, 시술이 끝난 뒤 거울을 본 A 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정수리 중앙에 직경 약 5㎝에 달하는 빈 부분이 생겨 있었던 것. A 씨가 항의했지만, 미용사는 사과는커녕 “커트비는 받지 않겠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이후 A 씨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용사는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 A 씨가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그제야 헤어제품을 제공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비록 미용사가 고의로 손상시킨 것은 아닐지라도, 고객의 요청을 무시한 채 부주의한 시술로 외관상 손상을 입혔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나 적절한 조
2001년 9월 29일, 여수항에서 출항해 5일간의 어업을 끝낸 제7태창호(67t급)는 뱃머리를 제주 쪽으로 돌렸다. 평소대로라면 여수로 회항해야 했지만, 선장 A 씨와 선원들에겐 모종의 약속된 일이 남아 있었다. 10월 6일 0시, 제주 마라도 남서쪽 110마일 해상에 태창호가 도착하자 중국 저장성에서 출항해 먼저 도착해있던 목선 한 척이 바짝 따라붙었다.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바다 위에서도 일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두 척의 배가 접선에 성공하자, 목선에 있던 60명의 사람들이 태창호로 재빠르게 올라탔다. 밀입국 현장이었다. 사건이 있기 열흘 전, 태창호의 선장 A 씨는 전남 여수시의 한 다방에서 밀입국 브로커 B 씨를 만나게 된다. 먼저 제안한 쪽은 B 씨였다. 조업하고 돌아오는 길에 중국 밀입국자를 태워 달라는 얘기였다. 사례금은 3,000만 원, 9명의 선원 각자에겐 100만 원씩을 제안했다. A 씨는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29일 출항을 결심한다. 10월 7일, 밀입국자를 태운 태창호는 순항하며 완도 근해로 접어들었다.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입국자들은 그물 창고로 쓰던 어창에 25명, 물탱크에는 35명으로 나눠 숨었다. 선원들은 완벽한 밀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