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안쪽이(수감자)의 동생이 선임한 변호사가 ‘무조건 집행유예’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남자친구가 수감 중인데, 그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 B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됐다”며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수임료 1,200만 원에 선임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B씨에게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게시글에서 “변호사가 정말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집행유예라고 말하나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는 B씨를 통해 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는 “기소한 검사는 내 직속 후배라 아쉽다”며 “내가 직접 맡았으면 보석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A씨의 남자친구는 편지를 통해 “동생은 금요일 선고인데 집행유예로 나간다”며 “우리 변호사는 일을 하고는 있는 걸까. 변호사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남자친구와의 화상
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재테크 사기, 코인 사기 등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고, 조직원 중 자금 세탁책, 인출책 등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서 위 3가지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기소하여 1심이 선고된 후, 또는 심지어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나머지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각형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장기간 법정에 서게 된다. 물론 법원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재판을 받는 처지에서는 되도록 병합하여 판결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검사에게 나머지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기소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독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속기소 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건의 경
최근 ‘인천 총기 살인 사건’으로 사형 집행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이 사형 집행된 이후 28년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라면 차라리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사형 제도의 존치와 집행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는 보통 인간의 존엄성과 오판 가능성이 주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에서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으며,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과 전국적인 CCTV 보급 등으로 인해 범인 검거는 과거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사형제 폐지의 주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형제 폐지의 가장 강력한 논거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남게 된다. 필자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동의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 28일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정황과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강력계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현행법상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 심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사실은 확인됐다”며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몸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에도 2차례의 교제폭력과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책임자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법무부와 대전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가 지난 22일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중이던 31일 오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며, 시공사가 무단으로 철거한 기존 제방 대신 조성한 임시제방의 안전관리 및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A 씨의 과실로 제방이 붕괴돼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며 강물이 지하차도로 급류처럼 유입,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등 4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까지 4명의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1명뿐이며, 상당수 시설이 화상 원격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5년 2,880명에서 2024년 6,274명으로 4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도소 내 정신과 상근 전문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진주교도소에 각 1명씩 총 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 중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단 1명만 남은 상태다. 강원, 충청, 전라권 교정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비자의 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민간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기 시작했고,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교도소로 내몰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 수용된 인원은 2022년 5,622명에서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으로 꾸준히 증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일 오전 8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약 2시간의 대치 끝에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다.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은 수용실 앞까지 직접 이동해 집행을 시도했고, 교도관도 이에 협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 강하게 거부하면서 물리적 집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특검보는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내 재집행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와 시기, 방식은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이 전국 침수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 관할)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총 1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주택 내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라미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Q. 저는 현재 실형 2년 6개월, 실형 4개월, 벌금 30억 원이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만약 형을 ‘벌금 30억 → 실형 4개월 → 실형 2년 6개월’ 순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벌금이 고액이면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우선 이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수형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결국 검찰의 불허 결정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은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에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집행 가능한 독립된 형벌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해당 규칙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된 경우, 검사는 소속 검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부터 집행해야
Q. 더시사법률에서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형집행순서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징벌을 받았지만 ‘경고’로 끝났던 건에 대해 8월 13일에 징벌 실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8월 13일에 실효보고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소로 이송된 이후 지금까지 스티커 한 장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생활을 잘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벌 실효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님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재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A. ‘경고’ 징벌은 6개월이 지나도 자동 실효는 아닙니다. 실효 여부는 소장의 재량이며, 교정성적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먼저, ‘경고’ 징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며, 실효 요건은 ‘6개월 무징벌’입니다(동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즉, 경고 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