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대 폰지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이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경감(60)과 B경위(50)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경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경위 측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C씨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C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A경감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A경감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을 당시 범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A경감이 독자적으로 투자 모임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 등은 피해자 30여 명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며 총 14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 모임을 결성한 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경감과 B경위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주요 피해자 가운데 신문이 필요한 증인을 선별해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 측에도 증인 신청 대상과 신청 취지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경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