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도소에서 거실작업 중인 26세 수용자입니다. 징벌 없이 S4 등급이며 뇌전증 병력이 있지만 최근 1년 이상 발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실작업 출역 6개월째 무사고 상태입니다. 공장 작업반장은 출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작업과에서는 과거 발작 기록을 이유로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의무관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일반 공장 출역은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고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기회도 없는 상황입니다.
A. 직업훈련과장 면담 보고전(공장 출역 관련)을 제출하면 직훈과 담당자가 면담을 진행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출역 희망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출역 배치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용자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작업장 배치는 교정시설의 폭넓은 재량으로 보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현재처럼 과거 병력을 이유로 배치가 제한되는 경우는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를 고려한 판단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장 작업은 기계 사용 등 위험 요소가 있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무발작 상태이고 거실작업에서도 6개월간 무사고였다면, 현재 건강 상태를 다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관으로부터 ‘공장 작업 가능’ 취지의 소견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의무관 소견 확보 후 소장 면담을 신청하거나 작업과 및 직훈과에 서면으로 출역 희망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우에 대한 청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공장 출역 희망자가 많고, 현재 과밀수용 상황까지 겹치면서 선별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병력 이력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배치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