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가석방 관련 문의드립니다.
마약범죄로 수감중인 초범인데 가석방 규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마약사범은 가석방이 아예 불가한지요. 추징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아예 어려운지요? 추징금은 억 단위라서 검찰추징과에 문의하여 수감중에 매달 5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구(○○○)
A. 마약사범의 가석방 가능 여부로 문의 주셨습니다. 마약범죄로 수감중이더라도 가석방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지난 해 법무부는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 효능감, 변화 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심사에서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합니다.앞서 법무부는 마약사범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약사범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우려로 인해 심사가 더욱 엄격히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추징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제6조 ②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혹은 추징금 등을 문서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납부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Q. 가석방 관련 질문 있습니다.
5년 전 범죄로 2년 실형을 받아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이 한번 가석방을 받으면 안 된다,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구(○○○)
A. 5년 전 범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가석방으로 출소하신 후, 가석방이 한번 허가되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이해됩니다.
1. 가석방의 일반 요건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이루어집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규정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실제 심사 및 실무적 사항은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가석방 제한 규정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제한사범)에는 다음과 같은 가석방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 가석방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제외)
따라서, 가석방 후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가석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5년 전 가석방으로 출소 하셨기에,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신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