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상담소] 추징금 미납 시 가석방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가석방 관련 문의드립니다. 마약범죄로 수감 중인 초범인데 가석방 규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마약사범은 가석방이 아예 불가한지요. 추징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아예 어려운지요? 추징금은 억 단위라서 검찰추징과에 문의하여 수감 중에 매달 5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구(○○○)

 

A. 마약사범의 가석방 가능 여부로 문의 주셨습니다. 마약범죄로 수감중이더라도 가석방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지난해 법무부는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 효능감, 변화 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심사에서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마약사범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약사범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우려로 인해 심사가 더욱 엄격히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추징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②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혹은 추징금 등을 문서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납부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Q. 가석방 관련 질문 있습니다. 5년 전 범죄로 2년 실형을 받아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이 한번 가석방을 받으면 안 된다,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구(○○○)

 

A. 5년 전 범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가석방으로 출소하신 후, 가석방이 한번 허가되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이루어집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규정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실제 심사 및 실무적 사항은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가석방 제한 규정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제한사범)에는 다음과 같은 가석방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 가석방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따라서, 가석방 후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가석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5년 전 가석방으로 출소하셨기에,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신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