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 신용불량 미납 채무 정리 가능할까?

Q. 현재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신용불량 미납 채무 같은걸 정리하고 싶은데 수용 중이라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요(대구교 사연).

 

A. 소득보다 빚이 많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빚을 정리하려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감 중에는 현실적으로 신청과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감 중에는 소득이 없고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 출석과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한 진행도 큰 제한이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고,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도박, 낭비,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7년 이내에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 의무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법원 출석과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수감 중에는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3. 신용회복지원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채가 과도한 경우, 채권자와 협상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받는 방식으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금융권 채무만 해당하며, 사채 빚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법원 출석이 필요 없지만, 연체 기록과 소득 증빙이 요구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감 중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 모두 수감 중에는 소득 증빙과 법적 절차의 제한으로 인해 진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감 중 서류를 준비하려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도움을 줘야 하지만, 외부와의 서류 교환과 법원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행은 출소 후에 가능합니다.

교정본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약을 통해 출소자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여 출소 후 빚으로 고통받거나 새로운 삶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응원하며,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