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상담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신청 방법과 조건

Q.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과의 관계가 끊겨 갈 곳이 없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정착을 할 때까지 주거시설을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출소 후 주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주거지원 제도는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출소 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의 부재나 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소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주거지를 마련할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지를 구하기 힘든 출소자들이 임시 주거시설을 통해 사회 적응 기간 동안 안전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귀를 위한 확실한 계획이 있거나, 취업 의지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거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의 위험이 낮은 출소자를 주거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삼습니다.이는 출소자가 주거시설을 이용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안정적인 거주지가 제공되면 재범 위험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거 지원을 통해 사회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는 출소 전에 교정시설 내 상담사를 통해 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소 후에는 가까운 보호관찰소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거가 필요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조건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출소 전에 교정시설 내 상담 서비스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러한 주거지원을 통해 출소자가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외에도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취업 지원, 심리 상담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니, 필요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