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교도소 징벌 절차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급수(등급·래피)가 2-2이며 직업훈련을 신청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과 실습시간에 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 후 징벌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조사통지서에는 “일과 진행 방해”라고 되어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징벌 시 금치 3~9일 정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징벌위원회 이후 받은 징벌 통지서에는 사유가 ‘지정 장소 이탈’로 변경되어 있었고, 금치 11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징벌로 인해 급수가 3-3으로 떨어져 가석방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징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징벌 사유를 처음 통지된 ‘일과 진행 방해’로 다시 판단받거나 징벌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3. 행정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의견과 관련 법리를 종합한 답변입니다. 먼저 징벌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용자는 징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 실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보통 ‘일과 진행
Q.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 취업장에 출력됐다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해 작업 거부로 처리됐고, 7월 초 징벌이 해제된 뒤 약 3개월 동안 미출역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공장 출력 보고전을 제출했고, 약 3개월 뒤 공장에 다시 출력돼 일을 하던 중 2025년 10월 공장에서 미허가 금품 교부 행위로 적발돼 금치 16일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벌 종료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공장 출력 보고전을 제출하고 면담을 해보니, 징벌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공장 출역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기준이 교도소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있는 교도소에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의 답변입니다. 징벌 종료 후 작업장 출역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지난 뒤 출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각 교정기관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교정시설에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3개월
Q. 교도관님들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수용자의 정보를 볼 때 죄명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소장 내용이나 과거 전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의 답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업무상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는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 일부 직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굳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라미 시스템에 수용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자기 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형집행순서변경 업무지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제39조에 따라 벌금형은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해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허가 여부의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 지침 6. 형집행순서변경 허가여부의 기준 가. 관할 검찰청 검사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행중인 형의 집행률이 형기의 1/3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판계속 중인 추가사건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동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치 이상의 징벌을 받은 경우 (4) 고액벌금미납자가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
Q.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행정법원 2025 0000 사건의 소송구조 신청인입니다. 2026년 2월 19일 비용납부보정명령을 받았고, 기한이 7일에 불과해 다음 날 인지대 영수증과 송달료 납부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접견 이력이 있는 수용자는 가족을 통해 하라”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소송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정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발급해 주었고, 다음부터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접견이 있으면 안 되고, 없으면 된다는 기준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용자가 외부 도움을 항상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도 현실과 다릅니다. 이 문제는 재판청구권 보장과 직결된 사안 아닌가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용자라고 해서 그 권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청구권은 국가가 실질
Q. 요즘 “어느 교도소는 가석방이 잘 나온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2026년 1월·2월 가석방 심사 현황도 정리해 주세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가석방은 각 교도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지침에 따라 상정되고, 최종 심사 역시 법무부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교정시설별로 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상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여성, 외국인, 소년 등 특성화 교도소는 심사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가석방 심사에서는 총 2018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격은 468명, 심사 보류는 122명이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총 1593명이 상정됐고, 이 가운데 964명이 적격, 533명이 부적격, 96명이 심사 보류 결정됐습니다.
Q. 2025년 6월 징역 2년과 배상명령 23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제 명의 재산은 없고, 교도소 작업상여금과 소액 영치금만 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영치금이 압류된다고 하는데, 저는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나요? 출소 전까지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교도관이 말한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 조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A. 2025년 6월 징역 2년과 배상명령 230만원이 확정되셨다면, 그 배상명령은 법적으로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피해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도소 영치금에 압류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발령해 교도소로 송달해야 비로소 압류가 시작됩니다.지금까지 8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가 아직 집행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더라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교도관이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 조치한다”고 한 말은 교도소가 자체적으로 압류를 거는 기관
Q. 안녕하세요. 성범죄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기사에 고지명령에 대한 건 없어서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의 문의는 1.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수감 중 집행되는 것인지 2.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최초 집행 시작이 언제인지 3. 만일 공개⋅고지가 수감 중을 포함하면 10년 기준 8년 후 출소하면 2년만 사회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지 4. 현재 정부에서 재수감 시 집행⋅보류⋅중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본건 수감으로 계속 집행하는 것인지 5. 만일 신상정보 고지만 출소 후 기준이라면, 신상공개가 종료되어도 고지명령은 집행기간이라 계속 신상이 공개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1.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흔히 신상정보 공개와 혼동되지만, 법적으로는 공개명령과 연동돼 집행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수감 중에 집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지 시점은 ‘출소 후 거주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수감 중에 고지명령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출소 개념이 없기 때문
Q.,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이 몇 번 올라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취소된 집행유예 1년이 더해져 총 3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형집행 순서와 관계없이 총 3년 6개월에 대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형집행 순서변경을 해야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A. 현재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집행 순서와 무관하게 단순히 총형 3년 6개월만을 기준으로 가석방을 판단한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석방은 실제 집행 중인 형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형집행 순서변경을 통해 어떤 형을 먼저 집행하느냐에 따라 가석방 시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형집행 순서변경과 가석방은 관련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독자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형집행, 가석방은 변호사가 아닌 교도관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Q.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있다, 없다 말이 많고 교도관님들 말씀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교도관님은 “여론이 좋지 않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리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올릴 때 담당자 재량이 큰 편인가요? 2. 교도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런 차이가 위법은 아닌가요? A. 우선 전세사기라고 해서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용에서는 해당 시기의 여론, 사회적 분위기, 정책 기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서 전세사기 사건임에도 가석방 비율 약 20%를 적용받아 실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라고 하여 무조건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각 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석방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적 처분’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가석방을 수형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헌마298, 98헌마425 등). 또한 법무부의 가석방 관련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사무처리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