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도소 입소 가능할까? 조건과 절차는?

 

Q. 현재 1심 3년을 받고 항소중인데 곧 선고가 끝나면 기결이 될 듯 합니다. 현재 미결신분으로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망교도소라는 곳이 있던데 안에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어 소망교도소에 갈 수 있는 정확한 조건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면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동부구(○○○)

 


 

[새출발 상담소]

 

A. 현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라면, 아직 미결수 신분이므로 소망교도소로 바로 이송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가 되며, 이후 소망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교도소로, 법무부가 관리·감독하지만 아가페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교도소와 달리 종교적 가치와 재활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형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형은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망교도소 홈페이지에 명시된 입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과 2범 이하일 것 ▶ 징역 또는 금고형 7년 이하일 것 ▶ 공안, 마약, 조직폭력 범죄가 아닐 것 ▶ 주의할 점: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입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소망교도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소 신청자는 소망교도소에서 면접 심사를 받은 후, 법무부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이 식당에 모여 식사할 경우 다수인이 몰리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각 거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통제 합니다.

 

그러나 소망교도소에서는 1년에 두 번, 전 재소자들이 교도소 마당에 모여 역할을 나눠 불을 피우고 불판을 올려 고기를 굽는 야외 바비큐 파티가 열립니다. 이는 다른 교도소에서는 금지된 행사이며, 불을 피우기 위한 장비 등 언제든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물건들을 재소자들이 함께 사용 하지만,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실제로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은 2.59%로, 전국 평균 22.4%보다 19.8%포인트 낮습니다. 소망교도소에 입소하려면 신청 후 면접 심사 및 법무부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범적인 교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입소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