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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스마트 접견 등록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나요?

    Q. 스마트 접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화번호 등록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돼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제 호적이 아버지 쪽으로 됐다가 어머니 쪽으로 옮겨지지 않아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와 스마트 접견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나 방법은 없을까요? A. 전화번호 등록 제도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가족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정시설에 따라 지인이나 여자 친구의 전화번호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을 담당 교도관에게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부·모)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기재 범위가 더 넓습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옮겨놓지 않아서’라기보다 등록부상 어머니가 부모로 기록돼 있지 않은 상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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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본소 여부나 연령 문제로 출역에서 배제되는 게 맞나요?

    Q. 등급심사에서 2급수를 받은 이후 수개월간 출역 신청을 반복했음에도 출역 담당자와의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직업훈련과 출역에서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방에 새로 전입한 20~40대 젊은 수용자들은 전방으로 온 지 하루나 이틀 만에 출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출역 담당 계장과의 면담을 통해, 본소 수용자가 아니거나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출역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소 여부와 나이를 기준으로 출역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교육이 종료된 뒤 본소 이송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역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소로의 조속한 이송을 요청하시거나, 이송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본소 이송 전까지라도 출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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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성범죄자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수감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Q. 이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 주소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교도소로 이송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부산에 거주하면 가해자는 서울로 이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가해자를 피해자 주소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법이나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직 교도관에게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중 피해자와 실제로 마주칠 우려가 있는지부터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사를 할 경우 그때마다 주소지를 확인해 이송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경미한 성범죄까지 일률적으로 이송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살인이나 강도 같은 다른 강력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이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송 여부는 범죄 유형만 따져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 여건과 관리 필요성,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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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벌금도 완납했는데, 향시찰을 해제할 수는 없을까요?

    Q. 기결수로 수용 중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향시찰로 전환됐습니다. 이미 벌금은 전액 완납했는데, 향시찰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을 완납했다는 사정만으로 향시찰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으로 마약류수용자(A군)로 지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향시찰은 석방 시까지 해제가 어렵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되며, 벌금 완납 자체가 곧바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①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마약류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② 지정 후 5년이 경과했고 수용 생활 태도와 교정 성적이 양호한 경우(다만 이 경우는 마약류 관련 법률 외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졸피뎀 대리 처방 사건이 실제로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사건인지 여부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에 마약류관리법 등 마약류 관련 법률 적용이 명시돼 있다면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현재 수용 사유가 마약류와 무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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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폭행 가해자와 분리 조치 안 한 교도소,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가해자와 저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교도소 측에서 별도의 분리 조치 없이 계속 함께 수용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저에게 피해 보상을 했고, 형사 절차에서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소 측의 분리 조치 미실시와 수용자 안전 미조치, 폭행 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자유가 제한돼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25136, 대법원 2008다75768, 국가배상법 제2조). 다만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위험의 예견 가능성(사전 갈등, 폭력 전력, 신고나 요청 여부 등) ▲회피 조치의 가능성(전실, 분리 수용, 감시 강화 등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조치) ▲분리 조치가 있었다면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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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조사수용을 받았습니다. 인권침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Q. 저는 같은 거실의 임시청소부 동료에게 사동청소부 조끼를 빌려 입고, 다른 사동 임시청소부를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방해), 제8호(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 이탈), 제9호(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난 행위)를 적용받아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2025년 12월 11일 오후 5시 25분부터 55분 사이에 발생했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저녁 6시 이후 투서로 적발돼 밤 10시경 조사수용이 이뤄졌습니다. 제8호와 제9호 적용은 이해하지만, 전날 발생한 사안이 실제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방해’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폭행이나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저녁 6시 이후 접수된 투서를 근거로 취침 시간대인 밤 9시 40분~10시에 조사수용까지 한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항 적용의 적정성과 심야 조사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답변으로, 절대적인 해석은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행위가 직접적으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무상 간접적인 직

    • 채수범 기자
    • 2026-01-28 12:57
  • 심의 완료된 책을 교도소에서 반입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Q. ‘심의가 완료된 책(AV 화보집 등의 잡지류)’을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여 반입하려는 경우, 교도소 측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거나 지급을 불허한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지 알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현재 ‘우송도서 사전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본어 도서 등의 경우 ISBN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도소 측에서 소장 결정 또는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면, 민원인이 외부에서 항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근거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도서(=물품) 를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②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인용됨(사건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 제한”, 2020.

    • 채수범 기자
    • 2026-01-27 22:07
  • 수감 중 또는 출소 후 개명 신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Q. 수감 중이나 출소 후 개명 신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A. 수감 중 개명 신청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출소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사주’, ‘운세’, ‘운명 변경’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일 경우 개명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 기록 반영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개명된 이름이 형사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소 후 개명 신청 기각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혹은 집행유예

    • 채수범 기자
    • 2026-01-27 19:01
  •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입니다. 틀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Q. 얼마 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영치금이 없으면 교도소에서 도움을 주거나 치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치금이 없고 장기수인 수용자가 치아가 너무 아파 발치를 해야 하고 치아가 없어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틀니 비용이 약 300만원 정도 드는 상황입니다. A. 우선 고충처리반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귀과에 불우수용자를 돕기 위한 교화지원금이 있으니 상담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에 출역하는 수용자들은 작업장려금으로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미지정 수용자들이 문제입니다. 다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생활 태도가 좋을 경우 직원 종교 모임 등에서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서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조치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1-27 19:01
  • 출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출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 같은 내용이 한 번에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A.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지원 1. 국민취업지원제도 +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존 생계급여 병행 지급 불가. (단, 긴급 생계지원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병행 가능) 2. 긴급복지 지원 + 타 지자체형 긴급 생계비 3. 보호관찰소 갱생보호 숙식 제공 +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거비 지원 4.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5. 자활근로 참여 + 실업급여 중복·병행 수급 가능한 지원 1. 기초 생계급여 + 법무보호복지공단 생계 지원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2.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 + LH 임대주택 3. 국민취업지원제도 + 법무보호취업 지원 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긴급복지(의료·교육) 5. 법무보호복지공단 교육 지원 + 타 복지 교육비 6. 생계급여 + 신용회복 지원

    • 채수범 기자
    • 2026-01-22 08:47
  • 가석방 심사를 받으려면 ‘징벌 실효’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Q. 저는 2023년 3월 구속되어 약 2년간 재판을 받은 끝에 총 징역 3년 11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2025년 1월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미결수 신분이던 2023년 5월경 ‘거실 내 사행성 행위’, ‘부정 물품 수수’를 사유로 각각 금치 25일,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징벌은 2023년 6월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징벌이 종료된 지 2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결수 시절의 징벌 이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관용부나 공장 출역에 차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징벌 실효’ 처분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징벌 실효’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요? 실효 가능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창원교도소에서는 미경력 재소자에게 징벌 실효를 해준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징벌 종료 후 2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사고 없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징벌 이력 2건이 여전히 가석방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

    • 채수범 기자
    • 2026-01-21 12:24
  • 미결 구금 기간도 형기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Q. 2012년 8월 23일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 후 보호관찰에 불출석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24년 12월 31일 강제추방되어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다시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취소된 집행유예 징역 1년이 포함되어 총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미결로 약 3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 미결 구금 기간도 현재 형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등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미결구금일수 산입 원칙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결구금일수는 구금의 원인이 된 당해 사건의 형에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로 다른 사건의 형기에 중복하여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분의 경우 2012년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약 3개월간 미결로 구금되었고

    • 채수범 기자
    • 2026-01-21 12:23
  • 가석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가석방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가석방의 대표적인 유형은 일반 가석방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가석방입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석방은 목적과 조건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마약류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취업조건부 가석방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 등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

    • 채수범 기자
    • 2026-01-15 17:01
  • 야간 9시 이후 지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나요?

    Q. 야간 9시 이후 직원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어떤 직원은 독서 등도 못 하게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A. 통상 오후 9시가 되면 취침 등(취침신호)으로 전환되어 수용자들이 취침하도록 운영됩니다. 이와 같은 취침 시간 운영은 각 교정시설 또는 각 소(거실)별로 내부 결재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야간에 책을 읽을 경우 책장을 넘기는 소리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취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 묵인해 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원 개인의 재량이라기보다는 시설 내 운영 기준과 질서 유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집행법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취침 시간 이후의 행동기준은 교정시설장이 정한 일과시간표와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각 소별로 적용되며, 이를 근거로 야간 독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1-14 00:57
  • 형집행순서 변경 시 꼭 교도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요?

    Q. 저는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되어 있어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징금이나 벌금은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교도소장님께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하고자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하였으나, 교도관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은 반드시 교도소장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교도소장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도소장을 통한 신청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수형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경우에도 검찰청은 신청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변호인·본인이 검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상 교도소장의 의견 확인이 필수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

    • 채수범 기자
    • 2026-01-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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