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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웹소설·만화 등을 복사해 프린트한 후 반입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Q. 교정시설에서는 웹소설·만화 등을 복사해 프린트한 후 반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차단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A. 교정시설에서 웹소설이나 만화 등을 복사·출력하여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며, 인쇄·복사·출력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소설·만화를 출력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이며,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의 비영리 복제를 허용하지만, 교정시설은 공적 공간이므로 ‘가정’으로 보기 어렵고 교도관 등 제3자가 복제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어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 들어온 자료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은 시설 질서와 보안을 위해 반입물 검열 및 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단 사유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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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더 시사법률에서 방송에 방영될 제보를 받는 이유 알고 싶습니다.

    Q. 제보 광고를 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 사건의 당사자입니다.어느 방송에 나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저질렀던 범죄가 언론 보도만으로 왜곡되었습니다.이번 제보를 통해 제 사건을 공론화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10월 중순부터 더 시사법률과 유명 방송국이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1차로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공개하고, 이후 방송에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건 방송이 수사기관의 입장이나 프로파일러의 시각에서만 조명되어 당사자의 이야기는 배제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당사자의 시각을 직접 담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여러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방송이 방영될 경우 세간의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택된 사연의 당사자와는 옥중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건의 당사자와 함께 생활했거나 그를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도 담아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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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소에서 형집행법 220조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네요

    Q.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형집행법 220조 관련하여 편지드린 구독자입니다.제가 더 시사법률까지 언급하며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요? 이제는 정말 교도소에 대해 약이 오릅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독자분께서 억울하게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형집행법 제220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으로 보입니다. 전직 교도관으로서 아쉬운 점은, 정보공개 담당자가 단순히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있고, 제220조는 없다”고만 답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성의 있는 담당자였다면 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행규칙 조항임을 파악하고, 해당 조항을 안내한 뒤 “법령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징벌 여부 판단은 소장의 권한이므로,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일은 지나간 일로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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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Q1. 형기 절반이 다가왔는데 출역을 못 하면 급수 올릴 방법이 없나요?

    Q. 현재 장기수입니다. 곧 형기의 1/2 시점이 다가오는데, 출역을 하지 않아 점수가 부족해 급수를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징벌 한 번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공장이든 어디든 출역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 거실 작업이 가능한 사동에 있어 점수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점수 관리를 같은 수용자인 작업반장이 합니다. 작업반장이 “점수 필요한 사람 있냐”고 묻고 점수를 체크하는데, 저는 한 번도 높은 점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업반장은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10점을 체크해 주고, 정작 점수가 필요한 사람은 건의를 해도 “10점 체크했는데 교도관님이 불허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교도관님께 이야기하고 싶지만, 괜히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소득점수는 교도관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담당 교도관은 자신이 맡은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상태를 종합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관리 인원이 많을 경우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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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더 시사법률의 주5일 발행 계획과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이 주 5일 발행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구독료는 얼마이고, 언제부터 주 5일로 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독자 여러분의 많은 문의가 있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주 5일 발행 예정입니다. 신문 대금은 11월 1일부터 인상 예정으로 월 18,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특수 신문이지만 독자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 일반 일간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발행 요일은 화·수·목·금·토요일입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독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궁금한 내용을 대신 검색해 드리는 서비스, 재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심 분석 코너’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콘텐츠를 새로 구성해 콘텐츠 부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따로 별개의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소식을 제공하여 종합 일간지로서의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지를 보내주실 때 신문 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을 경우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더 좋은 신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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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보냈는데, 규율 위반 아닌가요?

    Q. 동부구치소에 모 장관이 수감되어 있는데, 얼마 전 서부지법 난동 사태 수감자 30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에 해당하는 수용자 간 금전 수수 규율 위반인데, 왜 처벌되지 않나요? 그것도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영치금 계좌에서 송금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게 하는 행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의 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건에 대해 “허가 없이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로 보고 징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766 판결). 결론적으로,▶ 본인이 직접 다른 교도소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행위▶ 현재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도록 한 행위 이 두 가지 모두 징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정치적인 문

    • 채수범 기자
    • 2025-09-16 13:03
  • 수발업체 사기 피해, '횡령'으로 고소하면 될까요?

    Q. 수발업체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스포츠조선에 나오는 업체인데, 처음에는 심부름을 몇 번 해주다가 어느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부름도 해주지 않아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더니 “직원이 휴가를 가서 연락을 못 했다. 이사 준비 중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연락이 두절돼 편지를 보냈고, “좀 기다려 달라”는 답장을 받은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지인을 통해 적립금 19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장기수인 저에겐 19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서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각하되었는데요, 얼마 전 신문에서 “수발업체 피해 시 '횡령'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도 횡령죄 적용이 되나요? A. 본지가 여러 독자분들의 제보를 받아 문제가 되는 수발업체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직원이 휴가 중이다”, “직원이 그만뒀다” 등 비슷한 변명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소자들이 ①지인 등록 제한, ②일일 발송 횟수 제한, ③IP당 발송 제한 등 법무부의 제재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발업체를 시작했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잠적하는 경

    • 채수범 기자
    • 2025-09-16 13:00
  • 구금 중 외진비, 출소 후 환급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장애 진단까지 받아 사회에서 치료비 부담이 없었는데, 수용시설에 구금된 뒤 외진 시마다 20~25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출소 후에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또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제47조), 이는 일반 사회에서의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용자의 의료 처우는 원칙적으로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51515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고가의 비용이 드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국가 비용으로 우선 진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적절한 치료

    • 채수범 기자
    • 2025-09-16 12:47
  • 징벌 45일을 ...실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저는 범수 1범에 초범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내에서 징벌 45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징벌 45일은 실효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징벌 실효기간 동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사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징벌 기록을 이유로 더 이상 처우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징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실효기간은 달라지는데,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의 경우 21일 이상 30일 이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는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받은 45일의 징벌은 단일 사유로 가능한 최대 금치 기간인 30일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는 여러 규율 위반이 경합해 가중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18조는 둘 이상의

    • 채수범 기자
    • 2025-09-07 18:30
  • 출소 후에도 신문 구독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 시사법률의 도움으로 형집행순서 변경도 가능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신문을 구독하거나 인터넷으로 기사와 신문을 볼 수 있을까요? A. 독자분의 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길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문 구독 신청은 02-2039-2683으로 연락 주시면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지면 보기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독자분의 새 출발을 축하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9-07 18:10
  • 쪽지를 일방적으로 받아도 ‘허가 없는 연락’이 되어 징벌 처분이 되나요?

    Q. 저는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 있던 A로부터 우표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싼값에 구매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규정 위반임을 알기에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방에 있던 B가 A의 문제로 인해 징벌을 받아 징벌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저에게 규정 위반인 우표를 현금으로 사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사동 도우미를 통해 제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해당 쪽지를 근거로 삼아 A를 신고했고, 신고 내용과 함께 B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목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 쪽지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인 제가 오히려 “허가받지 않은 연락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벌처분인 경고를 받아 출역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은 것일 뿐인데, 이러한 사유로 징벌을 받은 것은 매우 억울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얼마전 비슷한 사례로 얼마전 한 독자분이 공범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쪽지를 보내와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자가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답변드립니다. 의뢰인께서

    • 채수범 기자
    • 2025-09-07 18:01
  • 벌금보다 초과 구금된 기간,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23년 11월 2일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2심)에서 형이 벌금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100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190일간 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고 이후 구금 기간이 100일을 초과했으므로, 초과 수용된 기간만큼 벌금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과 구금된 일수만큼 벌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우선, 초과 구금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가납금 환급과 형사보상청구입니다. 독자분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이 변경되었고, 이미 190일간 구금되었습니다.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환산율(1일당 10만 원)을 적용하면 100일만 구금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90일을 초과하여 구금된 것입니다. 이러한 초과

    • 채수범 기자
    • 2025-08-31 18:11
  • 가석방 심사 6번 탈락, 이유를 알 수 없네요

    Q.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90%를 복역했고, 암 환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귀휴까지 받을 만큼 성실히 생활했으며, 가족캠프·가족만남의 시간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11월 출소 예정인데, 이번 가석방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수형기간 내 있었던 가석방 심사에서 전부 탈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의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반복된 불허에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A. 우선 가석방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불허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인권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독자분이 적어주신 상황을 보면, 과거 가석방 심의록을 참고할 수 있는데, 아마도 6번이나 불허된 경우 신중 검토 대상자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죄 내용과 전과 기록 등이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가석방 심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8-31 18:09
  • 레피(REPI) 등급은 출소 전 한 번만 오를 수 있나요?

    Q1. 최근 가석방 비율이 60~7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미 가석방을 한 번 받은 수용자도 다시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습니다. Q2. 레피(REPI) 등급은 출소 전 한 번만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중복 독자 질문: 다른 교도소 담당 근무자 말로는 제도가 바뀌어서 형기 5/6 시점에도 REPI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이외 8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지난호들에 대부분 답변이 된 사안이라 여기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해 보면 가석방을 한 번 받았던 사람도, 수형생활 태도 등이 적정하면 다시 심사 대상에 선발되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신입 심사는 (미결 신분에서 형이 확정된 뒤 최초 실시) 입소 직후 작성됩니다. 이후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2 시점에 진행됩니다. 무기형이나 장기형(형기 20년 초과)의 경우에는 20년 경과 후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집니다. 또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 채수범 기자
    • 2025-08-31 18:05
  • 저는 형집행순서 변경이 소용없다고 하네요?

    Q. 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8개월(2형)과 징역 2년 6개월(3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1형(10개월)은 만기 복역했고, 현재는 2형(8개월) 중 4개월을 복역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통해 긴 형기인 3형(2년 6개월)을 먼저 집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류과 담당 직원은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1형 10개월 + 2형 8개월 + 3형 2년 6개월을 합산하면 총 형기가 4년인데, 가석방 심사 시 총 형기 4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분류과 직원의 설명을 잘못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범죄로 징역 3년, B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총 6년형을 받은 수형자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단순히 전체 형기를 합산한 6년의 1/3인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가석방 심사는 각 형기별로 1/3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A범죄와 B범죄 각각에서

    • 채수범 기자
    • 2025-08-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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