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개 물림 사고가 늘면서 안전관리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공격성이 강한 개는 '맹견 사육허가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3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개 물림 사고는 △2023년 53건 △2024년 60건 △작년 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 남동구에서 한 행인이 맹견의 공격에 중상을 입어 견주가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맹견은 '카네코르소'라는 이탈리아 견종으로, 성인 남성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에는 맹견이 아닌 다른 견종에 의한 사고도 벌어졌다.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개 한 마리가 산책 중이던 반려견과 견주를 공격했다.
이 사고로 주민은 전치 5주 상해를 입었고 반려견은 폐사했다. 공격한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 견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2024년 4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했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개의 공격성과 견주 통제 능력을 평가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이 평가 대상이다. 개 물림 사고 이력이 있거나 강한 공격성을 지닌 개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이미 2025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나, 맹견 소유주의 참여가 저조하자 올해 12월까지 기간이 재차 연장됐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맹견 소유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된다.
장세환 시 농축산과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시민 안전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관리·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시민은 계도기간 내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 개체 수는 29마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