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본지가 보도한 교정시설 내 ‘사동도우미’ 권한 남용 문제가 실제 보안 사고로 이어졌다.
'사동도우미' 수용자가 교정직원 계정을 이용해 내부 행정망에 접속하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정시설 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교정직원의 계정을 이용해 내부 행정망 ‘보라미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 시스템은 수용자의 신상정보, 수용 이력, 접견 및 서신 내역 등을 관리하는 교정기관 핵심 전산망이다.
A씨는 구치소 내에서 배식과 물품 운반 등을 맡아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사동도우미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A씨는 확보한 수용번호 등을 바탕으로 동료 수용자와 이성 수용자 간 편지를 전달하는 이른바 ‘펜팔’을 중개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해당 교정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정 사용 내역과 접속 기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망 접근이 허용된 경위와 정보 열람 범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동도우미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본지는 사동도우미들이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권한 남용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사동도우미에게 잘못 보일 경우 문제 수용자로 지목돼 조사수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업무를 보조하는 수용자의 말을 교도관이 신뢰하는 구조 속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사동도우미를 ‘10급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표현까지 사용된다는 증언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사동도우미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B교도소에 수감된 기업 회장이 사동도우미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당시 제기된 우려가 이번 보안 사고로 현실화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도관이 사동 운영의 상당 부분을 수용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권한까지 사실상 공유될 경우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업무 부담이 큰 교도관이 사동 관리를 맡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수용자가 교도관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이달 30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