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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재판에서 증언은 어느 정도 힘이 있나

    판사가 되기 전에는 판사가 되었을 때 증인들의 말과 증거를 살펴보면 소설 셜록 홈즈나 드라마 속 CSI처럼 손쉽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가 감추어 둔 사실관계는 두세 가지 증거만 나와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현실 재판에서는 과거 진실을 온전하게 복구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증거가 충분히 많다면 피고인이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에 이견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현실의 법정에서 증거 몇 조각을 가지고 과거의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복구한다는 것은 이미 와장창 깨어져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들고 유리창을 복구하는 작업과 같다. 유리 조각의 절반은 이미 온데간데없고, 몇 조각을 집어 들어봤자 그것이 있던 자리가 어딘지 알기 어렵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누군가가 유리 조각에 손을 벤다. 한 마디로 그것이 확실한 진실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가해자는 가해자라서, 피해자는 피해자라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 온전히 믿기 어렵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의 말도 법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신의 대상이다. 제삼자들도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다.

    • 정재민 변호사
    • 2025-07-02 16:50
  • [법률사무소 로유] 성매매 알선 방어의 핵심은 역할 구분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은 그 실질적 역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매우 무섭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실장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단순히 일부 지시를 수행했을 뿐인 피의자도 사실상의 현장 운영 책임자 또는 알선 구조의 핵심 공범으로 평가받아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실무에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실장’ 또는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꾸준히 보이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는 피고인이 장소 제공이나 수익 분배에 일정 정도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면, 법원은 단순 고용관계 이상의 공모 내지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전화만 받고 배정을 해주는 수준의 역할이라 주장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알선 행위의 일부로써 기능한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문제는 많은 피의자들이 초동 조사 단계에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이나 사전에 설정된 프레임에 따라 단편적이고 모호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의도하지 않게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운영의 핵심 인물, 즉 ‘운영 주체’로 낙인

    • 배희정 변호사
    • 2025-07-02 16:50
  • [징역 안내서] 13. 운동 - Part 1

    • 채수범 기자
    • 2025-07-02 16:34
  • [법무법인 성헌] 변호인과 수용자의 소통의 중요성

    변호사를 시작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한 번씩 꾸준히 구치소를 찾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있어 변호인 접견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다. 이는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이며, 외부 세상과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이 수용자의 법적 대리인이자 조력자가 되어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설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검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박한다. 이때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원활한 소통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나 강압적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된다. 또한, 사건의 경위, 증거, 알리바이 등 사건의 핵심 정보는 피의자나 피고인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들이 변호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효율적인 변호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만약 변호사와 수용자 사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 박보영 변호사
    • 2025-06-30 17:16
  • [법무법인 청] 최후 진술 순서와 피고인의 방어권

    형사 절차의 첫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검찰이 전면에 나서 피의자의 혐의를 조사한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말처럼 쉽게 보장받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피의자가 무엇 하나 제대로 따질 틈도 없이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기에 방어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통보 없이 갑자기 검사실로 불려 가게 되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이렇듯 수사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과 대등한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데, 그렇기에 공정한 형사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재판 단계만큼 더더욱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한다는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재판’이야말로, 공정한 형사 절차의 핵심인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특별할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

    • 곽준호 변호사
    • 2025-06-30 17:14
  • [법무법인 프런티어] 항소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필자가 가장 전율했던 판결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었고, 자료와 논리로 치열하게 다투며 결국 진실을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항소가 그런 결말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재판을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새로운 자료를 요구한다. ‘다름’이 없다면, 재판부는 대부분 기계적으로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버린다. 감형을 바란다면,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처벌불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진심이 담긴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1심에서 전략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단순 부인만 반복했던 경우라면 그 전략부터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면, 변호인과 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새롭게 합의 시도를 하거나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 항소심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자료로 말해야 하는 절차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 공은택 변호사
    • 2025-06-30 17:12
  • [징역 안내서] 12. 어떤 노역 - Part 2

    • 이상준 교위
    • 2025-06-26 21:34
  •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법정은 지옥이다

    법정은 아주 독특한 자기장을 뿜어내는 곳이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묘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좁은 공간에서 어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판사가 있고(거울이 없으니 판사 본인은 그냥 포커페이스이겠거니 생각할 때가 많다. 나도 그랬다), 말을 하거나 다리를 꼬면 경위가 바로 다가와서 귓속말로 주의를 준다. 검사의 표정은 더 불편할 때가 많다. 경직된 표정의 판사와 검사가 회전 버튼을 누른 선풍기 머리처럼 좌우로 천천히 오가고, 경위가 이따금 다가와 귓속말로 눈치를 주는 법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정 분위기가 그렇게 불편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상대가 거짓말을 할까 봐, 갑자기 난동을 피울까 봐 경계하는 것이다. 서로 신뢰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면 사뭇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침묵 대신 웃음꽃이 피고, 말투와 시선에 냉기 대신 온기가 담기고, 경직된 자세로 앉으라고 강요하는 대신 이완된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법정은 양측이 대결을 펼치는 ‘코트(Courthouse)’이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테니

    • 정재민 변호사
    • 2025-06-26 16:27
  • [천동성 전 교도관] 진정한 교도관, P에 대한 단상

    아내를 전담해 돌보다 보니 자연스레 집에 붙어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다. 활동량이 줄어들어 체중은 조금씩 늘고,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아졌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이러다 정말 병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 끝에 결심했다. 아내가 아침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틈을 내어 동네 뒷산이라도 오르기로 한 것이다. 2년 만의 산행이었다. 부지런히 걸으면 왕복 1시간 코스인데, 그동안 체력이 부실 해졌는지 절반만 갈 수 있었다. 정상에 있는 팔각정을 찍고 하산하는 길에 운동기구를 비치해 둔 곳이 보였다. 근처에는 앉았다 갈 수 있는 벤치가 있었는데, 그 벤치 위쪽으로 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런데 그 소나무의 가지가 뚝 부러져 있었다. 그 부러진 가지를 보니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시절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전에 뒷산을 오르곤 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서라도 산에 오를 정도로 열심이었다. 그 시간인데도 산에는 항상 어르신들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많던 어르신들이 통 보이질 않고 분위기가 묘하게 스산했다. 간혹 보이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갈까 하다가 정상까지 오른 후 내려가는데 벤치

    • 천동성 교도관
    • 2025-06-26 14:41
  • [BK파트너스] 무죄의 기술

    지난 30년간 수천 건의 형사재판을 거치며 확신한 것이 하나 있다. 무죄는 ‘진심’이 아니라 ‘의심’으로 얻는 것이다. 무죄를 얻고자 하는 피고인은 늘 말한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안타깝게도 법정은 진실 여부만을 묻지 않는다. 형사재판은 ‘유죄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역할은 명확하다. 판사에게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심을 심는 일’, 그것이 곧 ‘무죄의 기술’이다. 무죄 변론은 증거 선별에서 출발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어떠한 증거를 내용부인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 혹은 입증취지를 부인할 것인지 선별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증거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전략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막대한 시간과 노동을 요한다. 증거기록이 수천 쪽에서 수만 쪽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그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한 달이 꼬박 소요되기도 한다. 더욱이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재판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증거 기록의 경우 부동의 사유도 일일이 정리해 두어야 한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거’를 얼마나 제거 할 수 있

    • 백홍기변호사
    • 2025-06-26 14:3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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