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5일, 사람들은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만끽하고 있었다. 도심은 캐롤로 가득했고 거리마다 반짝이는 전구와 붉은 리본이 도시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평화로움도 잠시, 하늘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그건 하얀 눈이 아니라 연기였다. 김해시청 뒤편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점점 진해졌고, 어느덧 붉은 불길이 치솟았다. 깜짝 놀란 사람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시내에서 불과 500미터에서 떨어진 김해시 구산동 분성산이었다. 다행히 헬기 6대가 곧바로 출동해 불길을 잡았지만 갑자기 발생한 산불은 시가 2,200여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소훼시켰다. 분성산은 형사 K가 근무하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리고 닷새 후, 분성산에서 또다시 불길이 올라왔다. 야간 산불은 낮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헬기와 소방차 출동이 어려웠고 두 번째 산불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었지만, 형사 K는 같은 장소에서 닷새 간격으로 벌어진 산불에 방화를 의심했다. 형사 K는 팀원들과 시청 공무원과 함께 분성산 일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 사람이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처럼 길의 유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그 삶 역시 하나의 길이다. 삶에 있어서 같은 길이라도 누군가에겐 오르막길이기도 하고, 내리막길이 되기도 한다. 어떨 때는 똑바른 길인 듯하다가도 구불구불 굽어진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교도소 문을 통과하는 길도 그렇다. 같은 길이지만 입소할 때는 절망의 길이 되고 출소할 때는 희망의 길처럼 여겨진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길을 걷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 길을 꿈꾼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수많은 수용자들의 인생 역정을 곁에서 들여다보는 교도관의 길을 걷다 보면, 교도관은 어쩌면 성직자와 같은 사명감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인내와 절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수형자들 중에는 일반의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차마 인간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도 생긴다. 특히나 가족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백지상태인 수형자들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곤란할 때도 있다. 하
정당방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하는 표현 중 하나로,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 정당방위 아니야?”라며 쉽게 말하곤 한다. 이처럼 정당방위라는 단어는 국민 정서에 널리 퍼져있고, 언론에서도 종종 다뤄질 만큼 친숙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막상 이 단어를 법률 용어로 쓰려고 할 때는 고민이 생긴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다. 제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상당한 이유’ 인정에 매우 인색하다. 흔히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평범한 직장인 A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 후 헬스장을 찾았다. 평소와 같은 날이었지만 그날 A 씨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A 씨가 헬스 기구를 이용하려는 중 B 씨와 마주쳤고 서로 누가 먼저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B 씨는 갑자기 A 씨의 부모를 언급하며 시비를 걸었다. A 씨는 키도 크지 않고 체격이 마른 편이었고,
“변호사를 꼭 불러야 하나요?” 형사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만 받는 건데, 법정도 아니고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라고 물어온다. 형사 조사,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대상이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즉시 받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차후에 있을지 모를 법정 대응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사건의 불필요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긴 말 한마디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실수였어요”라는 말은 법정에선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조서’라는 형태로 정리, 문서화 되어 이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초기 조서에 담긴 진술 내용이 나중에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긴장 상태에서 말을 잘못하거나 상황을 오해한 채 불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렇게 남긴 수사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갈 여유가 없어서 직원들과 배달의 민족(‘배민’)으로 유명 유튜버가 추천했다는 비싼 김밥(‘김밥계의 에르메스’라는 별명도 있다)을 3인분 시켰는데 달랑 2인분만 왔다. 직원이 바로 배민에게 얘기하고 1인분 금액 9천원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배민은 김밥집 사장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다고 한다. 배민 싸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 김밥집에는 우리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있었다. 주문한 양과 배달한 양이 불일치한다, 그 뒤로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찾아가서 항의하기 전에 빨리 환불을 해달라 등등. 오늘 직원들과 함께 어느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직접 한번 그 김밥집에 가보자고 했다. 김밥집은 유리벽 내부가 조금도 보이지 않도록 초록색 썬팅으로 꽁꽁 싸매고 있었다. 왼쪽 구석에 고속버스 터미널 매표소 같이 작은 문이 나 있고 그 앞 테이블 위에 주문을 받아서 만든 김밥을 쌓아두고 있었다. 그 창구도 내부를 잘 볼 수 없도록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 안을 힐끔 살펴보니 또 하나의 벽 위로 ‘출입엄금 – 이곳은 나의 사유지이므로 방해할 수 없음’이라는 취지의 글이 빨간색 손글씨로 적혀 있어서, 역시 뭔
7월 2일 오전 충남 당진경찰서, 강력2팀의 형사 C는 긴급통신영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살해당한 두 자매 A 씨와 B 씨, 그리고 동생 A 씨의 연인이자 살인 용의자인 D 씨의 휴대폰에 대한 것이었다. 그 시각까지도 형사들은 D 씨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다. 형사들은 두 자매의 카드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했다. 형사들은 세 사람의 통화내역과 자매의 카드 사용기록을 확인하면서 범인의 동선을 추적할 계획이었다. D 씨가 두 자매의 신용카드를 훔쳐 간 상태였기 때문에 도피 중 해당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베테랑 형사들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6월 26일 새벽 4시경 당진시의 한 편의점 ATM 기계에서 언니 B 씨 명의의 체크카드에서 3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됐다. 그리고 같은 날 대전에서 D 씨는 또 다른 ATM 기계에서 300만 원을 인출했다. 범인이 당진에서 범행 직후 곧바로 대전으로 도주했다는 증거였다. D 씨의 움직임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7월 1일 밤 11시경에 D 씨는 다시 당진시의 한 은행으로 돌아와 129만 원을 추가로 인출해갔다. 당진경찰서 강력2팀 형사들은 재빨리 움직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멀쩡한 청년이 노역 10일 처분을 받고 들어와 입소 절차를 밟았다. 교도소 경험이 전혀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벌금 100만 원에 노역을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 부모님께 부탁을 해보라 했더니 염치가 없어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한다. 청년이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이 마침 근무 날이어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난방도 되고 TV도 나오고 지낼 만했지?”라고 묻자 “예 괜찮았어요”라고 대답하며 밝게 웃는다. 그는 10일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도소를 떠났다. 노역유치집행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벌금액에 대한 환산 일수만큼 노역장(교도소)에 유치시켜 노역(작업)을 시키는 제도다. 나는 이 노역유치집행이 대한민국 형 집행 중 가장 모순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노역수의 대부분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을 시킬 수 없고, 20대 청년과 같은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단기간의 교도소 생활 동안 마땅히 시킬 작업도 없기 때문이다. 징역에 이어 노역 집행을 받은 사람 중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작업을 할 뿐이다. 노역을 1일이나 2일 집행 받는 사람들도 있다. 노역 1일은 당일에 출소시켜야 되는데 어떤
20년 지기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박 변호사, 큰일이다. 나 음주 운전 걸렸어. 나 좀 살려줘” 전화를 걸어온 친구는 공무원 신분이라 음주 운전만으로도 신분에 큰 타격을 입고, 잘못하면 파면이나 해임이 될 수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사건은 정해진 증거, 즉 음주 측정치 또는 혈액검사 결과 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증거법상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측정이 안 된 경우라면 며칠 후 경찰에 출석해 혈액검사를 받게 되고 그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다툼이 생기긴 하지만, 단속할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 위해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뿐 아니라 누구든 그런 행동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 운전 후(정차 후) 186분이 지나고 음주 측정을 해 위반 수치가 나왔는데 무죄 선고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정차 후 술을 사서 먹었다는 변소와 정차 후 술을 샀다는 것을 봤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보강되어서였다. 전화 온 친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잠시 졸았는데 그때 단속이 되었다고 한다. 수사 결과 22시 10분까지 술을 마시고 출발하여 운행하다가 22시 30분에 경찰이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