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혼자 집에 돌아가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고소나 소송을 할 용기와 의지를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심리적 과정도 나와 상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 본인의 내면적 세계 안에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서, 변호사로서는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에게 결심해서 결론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단 그분들이 내 의뢰인이 되면 그런 고민의 과정도 내 사무실에서 함께 해드리고자 한다. 그럴 때는 더 이상 해드릴 법적 조언은 없는 대신, 나는 정신 분석가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듯이 듣고자 애쓴다. 나는 정신 분석을 소재로 한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를 쓰는 2년 동안 실제로 정신 분석을 받았다. 네덜란드 국제 재판소에 파견 갔을 때에도 융 계열의 분석가에게 1년 반 동안 정신 분석을 더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내가 직접 분석가가 되어 보려고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갔지만 본업으로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져서 중도에 하차했다. 정신 분석가는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며 편들거나 섣불리 내담자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즉, 왜 처음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할 때 볼 수 있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지, 왜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사건 내용도, 진행 상황도 잘 모르는 것 같은지, 왜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이나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잘 못하는지, 왜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응대하는지, 왜 진짜 변호사가 서면을 쓴 것이 맞는 건가 의심스러운지 등의 답이 상당 부분 저런 구조적 현실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은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1년 차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 문제도 초래한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야구에는 1점, 1점을 짜내는 ‘스몰 볼’과,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빅 볼’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짜릿한 빅 볼이 보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빅 볼’보다는 ‘스몰 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변호사가 편하게 서면 작업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에 사정하여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해 주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사정하는 등 고되고 지난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처절하게 함께 뛰어야 하는 스몰 볼 전략은 힘들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면 승산이 높아지기에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스몰 볼 전략 대신,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빅 볼 게임을 권하기도 합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아무런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내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 중에서 과거에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해 보았다가 크게 실망하거나 속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변호사에 대해 하는 불만이나 불신은 대개 '불성실하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고 잘 안 챙기는 것 같다', '열심히 안 한다', '연락도 안 된다', '처음 선임할 때와 선임한 이후가 너무 다르다' 등이다. 사람들로부터 변호사에 대한 이런 불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변호사들의 성의와 품성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작은 로펌을 경영해 보고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업무 현실에 대한 솔직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박리다매 수입 구조’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만 말해서는 이 업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말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내용은 공적인 성격이고 일반인들도 이를 알면 도움이 되기에 솔직하게 말해 보고자 한다(물론 예외도 적지 않으니,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많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으면 로펌에 그중 6,070%를 낸다. 이 돈으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내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판사 때나 법무부 심의관으로 일할 때도 내 방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책상도, 컴퓨터도, 필통과 그 안의 연필도, 소파도, 인테리어도, 액자 속 그림도, 슬리퍼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나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설립한 로펌에서, 내 돈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사무실에서, 내가 산 스피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내가 산 소파에 앉아서, 내가 골라 산 잔에 커피를 마신다. 직원들은 내가 뽑았고 매달 내가 월급을 준다. 고객들도 나를 보고 찾아왔다는 점에서 ‘내 의뢰인’들이다. 판사일 때 당사자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정재민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담당 재판부의 판사를 억지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직함이 아니라 정재민을 찾아서 온다. 상담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만남, 즉 인연을 맺는 일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중요한 인연이다. 판사가 당사자를 만나는 것은 서로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우호적인 편이 되어 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판단의 칼로 판단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외모 칭찬으로 접근한 뒤 점차 성적 착취 목적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그루밍’(grooming) 수법을 사용한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을 보면 피해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디지털 환경,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다. 청소년기는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발달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를 ‘상상적 청중’(Imaginary Audi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자신이 늘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사소한 외모 변화나 말투, 행동까지 또래 집단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칭찬이나 인정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칭찬은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가해자의 ‘너는 특별하다’는 조작적 언어에 청소년들이 쉽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들이 청소년의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콜을 성공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발생시킨 바 없고, 한 달 만에 귀국했으니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곧바로 무죄 주장을 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가담하지 않은 경우’와 ‘가담 사실은 인정되나 정도가 낮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콜을 성공한 적이 없더라도 조직에 들어가 함께 움직였다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팀원들이 콜을 성공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공모관계도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리를 잘못 해석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1심에서 합의로 좋은 결과를 얻을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죄가 어려운 사건인데 변호사의 말만 믿고 거액의 수임료를 쓰느라 정작 합의금은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자주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반된 진술만이 있는 경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 과정에서 흔히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심리생리검사, 즉 ‘거짓말탐지기’다. 진술의 진실 여부를 과학적 방법으로 가려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특히 피의자가 “나는 억울하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관은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를 해보라”는 식으로 권유를 하곤 한다. 문제는 거짓 반응이 한번 나오면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가 아무리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사실대로 진술한다 해도,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는 낙인이 찍히면 그 인식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짓말탐지기는 결코 가볍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는 객
지난 주는 여섯 건의 판결선고기일이 몰려있던 주라 하루하루가 무겁게 지나갔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그동안 쌓아온 서면과 증거, 의견서들이 과연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준비해 온 모든 전략이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다행히 모든 사건에서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었다. 구속 사건 세 건에서는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고, 불구속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3진에서 집행유예, 성매매 사건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민사사건인 이혼 재산 분할 사건에서도 통상적으로 5:5로 끝나는 분쟁을 75%까지 인정받으며 의미 있는 결론을 얻었다. 각 사건마다 전략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최선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과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런 결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재범 위험 같은 불리한 요소를 하나씩 깨뜨리고, 피고인의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장짜리 서면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사건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고인의 삶의 맥락이 판사의 시각 안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나는 아침에 동네 헬스장에서 간단한 운동을 마치고 대치동 집에서 차를 몰고 사무실로 출근한다. 공직에 있을 때는 출근길에 차 안에서 항상 뉴스를 틀어놓았지만 지금은 주로 팝이나 가요 같은 음악을 듣는다. 내 사무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가운데 난 왕복 8차선 도롯가에 있는 ‘정곡빌딩 남관’ 건물에 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음악을 끄고 엘리베이터에서 5층 버튼을 누르면 비로소 변호사로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 같다. 내 방이 따로 있지만 나는 주로 상담실에 머문다. 디퓨저 향기가 은은하게 흐르는 상담실로 들어가 음악을 틀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본다. 비록 5층이지만 이 건물에서 제일 높은 층이고 비탈길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면 검은색 블랙박스처럼 생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도 보인다. 늘 같은 건물이었을 터인데 최근에 검찰권이 약화하면서 왠지 과거보다 건물이 작아져 보인다. 흔히 변호사들이 고객과 상담하는 회의실은 밝은 형광등 아래 업무용 회의 테이블과 회전하는 업무용 의자들이 마주 보고 놓여 있다. 그렇지만 나의 상담실은 형광등을 다 없애고 검은색 갓을 씌운 주황색 벽열등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