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광고중인 변호사를 과거 선임해 불성실한 변론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Q. 작년 10월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기전 신문에 나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법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변호사의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먼저, 해당 경험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독자분들이 1월 이전 외부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 태도나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로서 확인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본지는 창간 7개월 만에 전국 교정시설에 발행되는 전체 신문 부수 2만여 부(조선, 동아, 중앙 등 포함) 중 단일 매체 최초로 8천 부를 돌파하고, 전국 교정시설 및 일반 독자층에서 함께 읽히는 신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정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곳이라는 것을 현재 신문에 나오는 변호사님들 모두 알고 있기에 더욱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본지는 광고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불성실한 상담, 연락 두절, 설명 의무 위반 등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은 곧바로 독자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광고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광고주에 대한 경고 차원을 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 언론사 역시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독자분처럼 그간 수형자분들이 변호사로부터 불성실한 대응을 받았음에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고, 변호사 협회의 민원 절차조차 기대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광고를 실어 주는 매체가 아니라, 독자의 법률 선택권과 알 권리를 지키는 언론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