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법 접근에 제약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기준을 내부 규범으로 명문화했다. 그간 지침 수준에 머물던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격상해 제도적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해당 예규는 내년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제공과 사법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일반적 내부 규범을 국가기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규는 사법지원 대상을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부상이나 질병, 고령, 임신과 출산 등으로 사법 절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했다. 사법 접근권 보장을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확장한 것이다.
또한 예규에는 시설과 정보 환경 개선을 비롯해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법원 내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 절차·유형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사법지원 대상과 제공되는 절차 및 서비스의 범위를 비롯해 시설 접근과 정보 접근 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협조자 수당 지급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예규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 수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을 운영해 제도 설계의 기초를 마련했고 장애 유형별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실무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예규 제정을 통해 사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법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