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가 등의 주거지에서 수년간 수천 차례 불법 투약해 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대구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 관리 책임자·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은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사 명단을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을 구입한 뒤,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접근해 병원 내 창고나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투약은 수천 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지난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오다 지정 이후 공급이 중단되자 프로포폴을 추가로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은폐를 위해 A씨는 수백 건의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도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가 불법 투약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6억원으로 고가 오피스텔과 외제차·명품 의류 등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의 직업윤리 상실과 제도적 허점이 결합한 구조적 범죄”라며 “마약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수익 추적을 병행해 유사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