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대표 변호사 최민형입니다. 변호사 활동을 한 지 올해 10년이 되었으며, 처음 근무했던 로펌이 형사 전문 로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사 사건을 많이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에이시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산범죄, 스토킹 범죄 등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에이시스(Aces)’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의뢰인의 맥을 짚는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인상적인데, 법인명과 이름에 담긴 의미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에이시스’는 ‘신뢰받는 의뢰인만의 에이스들(‘Ace’+‘s’)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죄명이 동일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천차만별이고, 의뢰인들의 사정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의뢰인의 맥을 짚는다’를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미필적
가짜 대환대출에 속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피해자 11명의 집을 돌며 총 6억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당 20만~30만 원의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직원의 말에 속아 김 씨에게 현금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자신 명의의 계좌와 신분증 사본을 넘기거나 대포폰 개통을 도운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상품권 거래 대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 및 기업인 관련 수사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임 혐의로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면소’ 판결로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서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의 폐지를 포함한 형벌 규정 정비 방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입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도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임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형법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 수사에는 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 적용된다. 하지만 경영상 판단 실패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실제로 횡령·배임 혐의의 무죄율은 다른 형사범죄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친족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은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이 중 형사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해마다 200건 이상이었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 2025년 1~7월 111건(54.4%)이었다. 불기소 처분은 해마다 20% 이하에 그쳤다. 박 의원은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드러난 사건보다 숨어 있는 범죄가 훨씬 많다는 방증”이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폐쇄된 가정 내에서 장기간 은폐된 친족 성범죄는 법원에서도 중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
코인 투자 문제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 2명에게 중상을 입힌40대 남성이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0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씨와 함께 있던 선후배 2명은 A 씨의 직장 동료 B 씨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알게 된 B 씨를 통해 가상자산(코인) 투자에 나섰으나 손해를 보게 됐다. 이후 B 씨에게 “당신이 받은 코인은 내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B 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 정 씨 일행은 A 씨 사무실 근처에서 B 씨와 마주쳤고, 언쟁 끝에 폭행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때리던 정 씨를 A 씨가 넘어뜨리자 정 씨는 흉기를 꺼내 A 씨를 두 차례 찔렀고, 안구를 관통하기까지 했다. A 씨는 현재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값이 마침내 트로이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 이날 오전 2시 2분 현재 온스당 3997.09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3% 상승했다. 장중 한때 4000.96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전통적으로 금은 불안정한 시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진다. 금 현물 가격은 2024년 한 해 동안 27%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급등했다. 같은 기간 은 가격도 약 60% 치솟아 온스당 48달러에 근접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AP 등 주요 외신들은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요 확대, 미국 달러화 약세, 소매 시장 수요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9월까지 11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금 매입에 박차를 가했다는 분석이다.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금도 변동성이
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8일, 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8시간, 고속버스 이용 시 약 4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방향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승용차로 5시간 30분, 버스로 4시간 10분가량 걸린다. 도로공사는 “귀경 행렬이 오후 2시까지 이어진 뒤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오후 6시쯤이면 정체가 대부분 풀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루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약 546만대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32만대 수준으로 예측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과 행락객 이동이 겹치면서 서울 방향 정체가 평소 주말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사전에 설명했다”고 증언한 공인중개사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동물 수목장용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당시 해당 토지는 정식 허가 없이 불법 운영되고 있었지만, A씨는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매수인이 불법 운영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약 전에 수목장이 무허가 상태라는 점을 매수인에게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수인과 관련 증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매매계약서에도 불법성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수목장 허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A씨의 법정 증언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