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 빼니 무고죄 처리 ‘뚝’…5년간 회복 못 해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 해체까지…
나경원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지켜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무고죄 처리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연도별 무고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처리한 무고사범은 2020년 1만1,070명에서 2021년 6,384명으로 급감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타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법리적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2년 검찰 수사권이 복원되며 다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처리 건수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2022년 5,051명, 2023년 5,736명, 2024년 6,316명, 2025년 8월 기준 4,093명으로 여전히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무고죄를 비롯한 복합 사건의 수사 공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 해체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라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도 수사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률 전문기관인 검찰이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을 잃게 되면, 최소한의 권리 보호 장치마저 사라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무고죄는 단순히 서류만 검토해서는 실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라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소환 조사 없이 경찰의 불송치 보고서를 통해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검찰 해체 논의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국민 인권 보호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고 사건뿐 아니라, 허위 진술·위증·공문서 위조 등 정밀한 법리 해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구조의 정비와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