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일을 150일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예식장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2단독은 A씨가 B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예식장이 받은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환불 지연 이자 136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예식일을 약 10개월 앞둔 시점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B예식장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에만 환불 가능하다’는 자체 특약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했다. 또 환불을 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조항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며,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효력이 없다.
특히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기준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에 소비자가 해제를 통보한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담비 공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담 행위는 별도의 비용 청구 사유가 될 수 없고, 소비자가 예상할 수 없는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도 예식장 약관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손해 발생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년 의정부지방법원은 행사일로부터 150일 이전에 고객이 해제를 요청한 사안에서,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그 불이익은 약관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사업자가 손해 발생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예식업 약관은 소비자와의 정보 격차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 실질적인 보호수단 역할을 한다”며 “상담비 공제처럼 계약 당시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금액을 차후에 부과하는 행위는 약관법상 무효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