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밴드 부활 출신 보컬 김재희(54)가 2000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인천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직원 6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 운영자 A(43) 씨와 B(44) 씨 등 핵심 인물 2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 씨를 포함한 67명은 불구속으로 넘겼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3만 명으로부터 총 2,089억 원의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고 그중 306명으로부터 19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실질적인 사업 수익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김 씨는 회사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급여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고가 승용차(6천만~7천만 원 상당)와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까지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한편 편취액 190억 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인 ‘이득액 50억 원 초과’를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특경법상 이득액은 피해자에게 일부 환급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실제 편취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도 적용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향후 쟁점과 관련해 “김씨의 행위가 단순 방조에 그쳤는지, 실행 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공모공동정범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향후 쟁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범행 전모를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범행 실현에 기여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고 조직의 운영 또는 자금 모집에 본질적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을 인정해 왔다”며 “고위 직책을 맡아 전국 설명회를 주도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