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2년간 폭행·갈취…2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중학교 동창을 수년 동안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상습폭행·상습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함께 했던 중학교 동창 B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면서 2년여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8월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격을 고쳐주겠다”며 차량에 앉아 있던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 폭행을 반복했다.

 

수사 결과 폭행의 이유는 “시간을 맞춰 깨우지 못했다”, “길을 외우지 못했다”, “말을 잘 하지 않는다”와 같은 사소한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B씨에게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2월까지 총 1천497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 지냈고 A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력과 금품 갈취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