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법조 경력자를 중심으로 한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을 실시한다. 재판부의 심리와 판결 검토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27일 오는 3월 1일 자로 법조 경력을 갖춘 재판연구원 42명을 신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관 전역 예정자 10명도 오는 8월 1일 자로 추가 임용할 예정으로, 올해 신규 임용 규모는 총 52명 규모 이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재판부의 법률 검토와 사건 분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연구원들은 유사 사건 판례와 대법원 기존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례, 학설 등을 조사·분석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정리한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나 법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 연구원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는 재판부 합의 과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최종 판단과 판결문 작성 책임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있다.
합의부 재판에서는 쟁점별 검토 의견서와 판단 시나리오, 기존 판례와의 충돌 여부 등을 정리해 판사들의 합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할수록 연구원의 분석 보고서 활용 비중도 커진다.
상고심 단계에서는 사건이 법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존 판례와 동일하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사건의 법률적 중요도를 분석한다. 이는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이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2022년 선발 방식 개편 이후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공공기관 소속 법조인을 중심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해 왔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재판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사법연수원 성적 중심 선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변호사와 공공기관 출신 등 실무 경력자를 중심으로 임용이 이뤄지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고등법원 8명, 광주고등법원 6명, 대전고등법원 4명, 수원고등법원 3명, 대구고등법원 2명 순으로 배치됐다.
이번 임용 인원 52명 가운데 여성은 28명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연령은 최연소 26세부터 최고 49세였다.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 민간 분야 근무자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공공기관 출신 6명, 법무관 출신 9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