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법정형 ‘5년 이상’인데 2년 6개월 선고…작량감경 기준은?

충동적 범행·협박 강도 경미 등
유리한 정상 고려시 감경 적용

 

홀로 사는 고령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70대 여성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택배기사다. 문 좀 열어달라”고 속인 뒤, 문이 열리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6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아내의 학원비를 마련하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강도’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했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강도죄'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점이 인정돼 특수강도죄가 적용됐다.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징역 3년에서 6년 사이를 권고 형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수나 피해 회복, 반성 등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거나 공범이 다수인 경우 등은 법정형 이상으로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은 2016년 다섯 명이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6,200만 원을 강취한 사건에서 각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5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것은 형법 제53조상의 ‘작량감경’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낮출 수 있는 제도로,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특수강도죄의 하한선인 징역 5년에서 2분의 1을 감경하면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의 학원비 요구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민의 유정화 변호사는 “특수강도죄는 형법상 중범죄로 분류되지만, 양형 실무에서는 사안별 정상이 다양하게 고려된다”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