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달성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가 수사 효율성과 수형자 인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장기 사건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가 확인되면서, 경찰과 교정시설 간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24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구달성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구교도소가 지난 2023년 달성군 화원읍에서 하빈면 감문리 신청사로 확장 이전한 이후, 재소자 수가 약 600여 명 증가해 총 2,70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달성경찰서와 교도소 간 거리가 왕복 78km에 달해 2시간가량 소요되면서 수사 효율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달성서는 교도소 인근 하빈파출소에 전담수사관실을 설치한 후, 경위 1명과 경사 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하루 대부분을 재소자 조사에 투입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건 기록 검토에 활용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전담팀은 3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263회 조사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216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제도 시행 전후 3개월간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7.2일에서 42.4일로 4.8일 단축됐고, 장기 사건은 21건에서 11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교도소와 경찰서 간 물리적 거리(왕복 78km)로 인한 출장 비용도 절감되어 약 577만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었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 보장 효과 역시 제도 도입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재소자는 일반인과 달리 신속한 자료 제출이나 즉시 조력을 받기 어려운 만큼, 한 차례 조사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담수사관이 교도소 인근에 상주하게 되면서 이 같은 한계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재소자들이 고소·고발을 요청한 사건 중 실제 수사를 원하기보다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았다”며 “충분한 접견 시간을 통해 피해 진술과 방어 진술을 들을 수 있었고, 진술 후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례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수용시설 특성상 법률·수사 서비스를 접하기 어렵고, 외부 접견을 받는 데 시간적 제약이 큰데, 전담 수사관은 횟수 제한 없이 수시로 출입이 가능해 제도의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제도 운영 3개월 후 진행된 내부 설문에서도 전담 수사관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을 보이며 제도의 지속 운영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의 전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현재는 시범 운영 단계로, 효율성을 검토 중이며 1년간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도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교정시설에서 접견실 자체가 부족해 수사 접견 예약이 어렵다"며 “전담 수사관 전용 접견 공간 확보가 병행된다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전담 수사관의 자질’과 ‘인력 확보’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러 수사 부서를 거친 경험 있는 수사관을 전담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제도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가 수사 신뢰성과 피의자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제도의 성과가 일시적인 실험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전국 교정시설의 인프라 보완과 경찰 내 인력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교도소 접근성과 내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이 전담되어야 지속 가능성이 커진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