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류가 온라인과 해외 밀반입 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자 경찰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협의체를 가동한다.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통해 국경 단계부터 유통·자금 흐름까지 전방위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고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예방·홍보, 사전 차단, 밀수 단속, 치료·재활, 국제 공조 등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신종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점을 고려해 관세청과 협력해 밀수·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 단계부터 연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 차단도 강화한다. 식약처, 서울시와 함께 불법 광고·판매 채널을 상시 감시하고, 교육부와는 대학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해양경찰청과는 해상 밀수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새로운 물질이 등장할 경우에는 국과수를 통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심 거래를 분석해 범죄
Q.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있다, 없다 말이 많고 교도관님들 말씀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교도관님은 “여론이 좋지 않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리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올릴 때 담당자 재량이 큰 편인가요? 2. 교도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런 차이가 위법은 아닌가요? A. 우선 전세사기라고 해서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용에서는 해당 시기의 여론, 사회적 분위기, 정책 기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서 전세사기 사건임에도 가석방 비율 약 20%를 적용받아 실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라고 하여 무조건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각 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석방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적 처분’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가석방을 수형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헌마298, 98헌마425 등). 또한 법무부의 가석방 관련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사무처리준칙
Q. 안녕하세요. 성범죄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기사에 고지명령에 대한 건 없어서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의 문의는 1.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수감 중 집행되는 것인지 2.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최초 집행 시작이 언제인지 3. 만일 공개⋅고지가 수감 중을 포함하면 10년 기준 8년 후 출소하면 2년만 사회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지 4. 현재 정부에서 재수감 시 집행⋅보류⋅중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본건 수감으로 계속 집행하는 것인지 5. 만일 신상정보 고지만 출소 후 기준이라면, 신상공개가 종료되어도 고지명령은 집행기간이라 계속 신상이 공개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1.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흔히 신상정보 공개와 혼동되지만, 법적으로는 공개명령과 연동돼 집행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수감 중에 집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지 시점은 ‘출소 후 거주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수감 중에 고지명령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출소 개념이 없기 때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하며 8년간 13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7년부터 2024년 2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관리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관리사무소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 이상이 제3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범행 시점을 2017년으로 앞당겨 보고 해당 기간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규모로 횡령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한 4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체 횡령 규모와 범행 기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을 낮출 사정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의 아내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 혐의뿐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B씨의 친오빠인 6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로 가족 모임 차 캠핑장을 찾은 자리였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아들인 30대 D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아닌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는 살인 혐의
몸이 불편한 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1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오빠 B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반복적인 사고와 치료 과정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2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2013년에든 숯불로 자신의 팔을 지져 3도 화상을 입은 뒤 보험금 15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몸이 불편한 오빠를 제대로 보호·간호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기치사는 형법 제271조, 제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심하게 흔들고 머리 부위에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드는 등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후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 감정 결과 두개골 골절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됐고 출혈 시점 또한 서로 달라 단 한 차례의 낙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늑골 골절 역시 일반적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기 힘들다고 봤다. 재
Q.,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이 몇 번 올라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취소된 집행유예 1년이 더해져 총 3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형집행 순서와 관계없이 총 3년 6개월에 대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형집행 순서변경을 해야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A. 현재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집행 순서와 무관하게 단순히 총형 3년 6개월만을 기준으로 가석방을 판단한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석방은 실제 집행 중인 형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형집행 순서변경을 통해 어떤 형을 먼저 집행하느냐에 따라 가석방 시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형집행 순서변경과 가석방은 관련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독자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형집행, 가석방은 변호사가 아닌 교도관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김은경 위원장이 서울역 인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떡국과 미역국 등 즉석 조리식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식품은 쪽방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가 운영하는 푸드마켓형 창고인 온기창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이번 설 음식 기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중증장애인시설 김장 봉사, 연탄 나눔 등 온기 나눔 활동,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유호연 쪽방상담소 소장은 “추운 날씨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주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홀로 견디는 이웃들이 많다”며 “오늘의 작은 정성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동거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가려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틀 뒤 B씨와 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